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318 | 법인 | 2017-06-14
[청구번호]조심 2015중4318 (2017. 6. 14.)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원가로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참조결정]조심2010서1427 / 조심2007전4032 / 국심2005서1551
OOO세무서장이 2014.12.1. 및 2015.5.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및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 소재에 컨벤션호텔에 대한 신축 공사비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고,
2. 청구법인의 OOO 확장사업 부담액 OOO원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3. OOO를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4~6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고,
4. 청구법인의 OOO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5.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이하 “OOO”)에 따라 낙후된 OOO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OOO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카지노업)과 과세사업(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23.부터 2014.10.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은 각종 중·대형 연회, 공연 및 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컨벤션호텔(OOO 완공되었으며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증설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토지 및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한 것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호텔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호텔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OOO원)를 받았으나 쟁점호텔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관광숙박업이 아닌 카지노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청구법인은 ‘OOO 관련하여 사업비 OOO원(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을 OOO에 지급한 후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2011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였으나, 쟁점사업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4년 12월까지도 동 시설물의 기부채납가액과 기부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4년 이후이므로 손금부인 대상이다.
(4)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기구”라 한다)를 OOO원에 설치하고 2009~2010사업연도에 회계상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다가 2011~2012사업연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동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반영하였으나, 쟁점기구는 구축물로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5) 청구법인은 OOO 소속직원 중 자가건설의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2009~2012사업연도 인건비 OOO원(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 OOO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건설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6) 청구법인은 2008.7.17. 특수관계법인인 OOO원(무이자 무보증 전환사채로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이다.
(7) 청구법인의 카지노 고객이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OOO(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편의용샵 등에서OOO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였고 이는 2010.1.1 법률 제9915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12.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5.5.9.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하여는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호텔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이 카지노업 영위를 위한 부수 사업이거나 쟁점호텔에서 카지노용역이 직접 제공되는 경우 또는 쟁점호텔이 카지노업을 위해 취득된 자산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나, 관광숙박업은 카지노업과 독립된 사업이고 쟁점호텔에서 카지노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며 카지노업 영위를 위해 쟁점호텔을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호텔의 실질이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모두 귀속됨이 분명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중 카지노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쟁점호텔 결제 수단 중 OOO% 이상인 점을 근거로 관광숙박업이 카지노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이라는 의견이나, 사업별 매출 비중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정하는 기준일 뿐이며 OOO는 쟁점호텔에서 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관광숙박업과 카지노업을 명확히 구분·정의하고 있고, 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한바, 청구법인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별도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을 위해 OOO에 관광사업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카지노 허가 또는 운영을 위해 관광숙박업을 동시에 영위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관광숙박업과 카지노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이는 2005년 당시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적부2005-171, 2005.11.9.)에서 OOO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카지노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OOO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임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을 카지노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은 점을 보더라도 매우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의거 매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재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재허가를 승인받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비카지노 사업부문의 매출액 상향, 컨벤션·쇼핑·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를 허가 조건으로 하였다. 즉, 국내 카지노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컨벤션 기능을 비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매출 규모 또는 OOO 비율에 따라 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업, 임대업 등 카지노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향후 추가로 영위할 사업 전부가 카지노업을 위한 부대사업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속한 복합리조트산업은 독자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카지노, 숙박, 레포츠, 음식 등을 함께 제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일부 업종이 다른 업종에 부수되거나 종속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관광숙박업과 카지노업은 서로 독립된 사업이다.
2) 쟁점호텔 내 시설은 아래 <표1>과 같이 숙박, 음식,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제공을 위한 장소만 존재하며 카지노와 관련한 시설이 전무하여 카지노 관련 용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세미나, 대형 연회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한 사계절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건설예정인 워터파크의 고객 수용, 고급화에 따른 고객 만족 증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컨벤션 기능을 갖춘 쟁점호텔을 신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호텔 취득은 이른바 MICE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쟁점호텔을 개관하여 MICE산업을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다’고 표명하고 있다.
MICE산업은 숙박과 함께 대규모 회의, 전시, 연회, 공연, 웨딩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2009년 1월 우리나라 정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Korea Convention Year”를 지정, 대형 컨벤션과 인센티브 관광 등 MICE 행사를 집중 유치하기로 하는 등 200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한 관광산업이다. 그리고 쟁점호텔은 개관 후 다양한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였는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세미나, 회의, 공연, 결혼식 등을 위해 쟁점호텔을 이용하였다.
또한, OOO 국내 MICE산업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쟁점호텔을 주된 표본으로 삼는 등 쟁점호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MICE 시설에 해당하는 동시에 관광숙박업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이다.
4) 처분청은 카지노업 재허가 또는 카지노 증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착공 직전인 2008.12.16. 제4기(2009년 ~ 2011년) 카지노업 재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정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12.31. 제4기 카지노업을 재허가하면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매출총량 관리, 도박중독예방치유, 제도개선 등 추진과제 이행준수, 공익사업, OOO 지역문화사업 지원 확대로 OOO 카지노 이미지 개선 및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 등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호텔의 신축은 이행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5기(2012년 ~ 2014년) 카지노업 재허가 과정에서도 쟁점호텔의 신축이 허가요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그리고 카지노의 확장은 건물의 증축과 시설물의 증설로 나뉘는데 카지노 건물의 증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허가 조건은 일반 건물의 증축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증축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 영업장 면적, 게임기구(테이블, 머신 등) 수의 변경(증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허가받았는바 쟁점호텔의 증축은 카지노 증설 요건과 무관하다.
카지노 증축 직전 기존 OOO 수준에 불과하였고 카지노 증축 이후에도 쟁점호텔의 객실판매수가 OOO의 판매되지 않은 객실수보다 훨씬 적은 점을 볼 때 카지노 증축에 따라 객실이용객이 증가하였더라도 OOO만으로 수용이 가능하였음을 아래 <표2> 및 <표3>을 통해 알 수 있다.
5) 쟁점호텔에서 카지노용역이 제공되지도 않고, 관광숙박업이 카지노업의 부대사업이 아닌 이상, 쟁점호텔에서 제공되는 숙박 등의 용역이 카지노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쟁점매입세액에 공통매입세액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①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바, 카지노 이용객이 부담하는 카지노입장료나 게임 참여 비용에 숙박비,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객이 카지노를 이용하였다 하여 무료로 쟁점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호텔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카지노와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쟁점호텔 및 카지노에서 제공되는 것은 모두 용역이므로 위 ③과 ④의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
6)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논거 중 하나로서 ‘유료로 운영되는 병원 내 주차장이 궁극적으로 병원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므로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서울고법2013누3254, 2014.7.3.)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제시 판례에서의 주차장은 병원 확장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 병원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주차장법」에서 의료시설은 150㎡ 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차량을 이용하는 내원객은 병원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마련이며 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당해 주차장은 병원 신축을 위해 추가로 설치된 병원 부수시설이자 주차장업은 의료업에 종속되는 사업이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카지노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카지노를 증축하기 위해 쟁점호텔의 신축이 의무 또는 필수사항이 아닌 점, 쟁점호텔 신축 이전부터 이미 카지노 및 OOO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앞 <표2>와 같이 쟁점호텔 신축 직전·후 OOO의 평균 객실 사용률이 OOO%이하였고 앞 <표3>처럼 쟁점호텔 판매객실 수가 OOO 미판매 객실 수에 미치지 못한 점, ④ 카지노 이용객이 당연 쟁점호텔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쟁점호텔은 카지노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을 위한 것임이 명료하여 처분청 제시 판례의 주차장은 쟁점호텔과 실질이 다르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제외한 금액을 순매출로 하여 재무제표에 표시·공시하고 있고, 관광숙박사업부에서 발생한 원가 중 일부를 카지노사업부원가로 대체하며 쟁점호텔에 제공되는 음식자재 매입세액을 OOO만큼 불공제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 스스로 숙박사업부와 카지노사업부가 쟁점호텔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의견이나, 쟁점호텔에서의 OOO을 제외하고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OOO 자체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는 OOO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쟁점호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관광숙박사업부의 원가를 카지노사업부에 대체하는 것은 사업부별 성과평가를 위한 관리회계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외부공시용 재무제표와는 무관하며 쟁점호텔 관련 식자재 등은 숙박업을 위한 자가공급으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해 일부를 불공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고객이 OOO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으며 국세청장은 ‘호텔 등에서 결제된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동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이 카지노에서 OOO로 호텔 등을 이용하는 거래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고객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법인이 숙박 사업 등을 위한 판촉행위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바 OOO과 호텔 등에서 제공되는 용역 사이에는 면세의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OOO 청구법인의 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소재한 각종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OOO카지노이용을 통해 적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호텔과 카지노를 연관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다) 관광숙박업과 카지노업은 독립된 사업임이 분명하나, 그에 대한 판단 이전에 만약 숙박·음식 등의 용역이 카지노 용역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에서 창출한 용역을 카지노업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다수의 유권해석(부가1265-2485, 1980.11.20., 부가46015-3709, 2000.11.6., 부가-575, 2014.6.17. 외 다수) 등에 따라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을 카지노업의 부대사업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한다.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의 취지상 자가공급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라 주장하나, 공통매입세액은 자산이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자산 자체가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자가공급은 겸업사업자가 단 한 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을 통해 창출한 재화·용역을 그 외의 사업을 위해 제공할 때 적용되는 규정인바 각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완전히 상이하며 어느 한 규정을 선·후에 두는 개념이 아니다.
(라) 구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은 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②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하고 ③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면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 →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순서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쟁점호텔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볼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쟁점호텔 신축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아닌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데, 쟁점호텔에서는 카지노업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카지노업에 안분하더라도 실제로 안분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액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배분되어야 한다.
(2) 쟁점호텔 증축관련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다.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법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할 경우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카지노업이므로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주업종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된 바 없으며 단지 법에 열거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광숙박업이 주업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법에서 규정한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 영위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나) 쟁점호텔은 관광숙박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카지노업과 공동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자산을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대법2014두45680, 2015.5.14.)하는바, 다음과 같이 쟁점호텔의 취득 경위, 자산의 특성 및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07.7.4. OOO 이사회에서 세미나, 대형 연회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한 사계절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건설예정인 워터파크의 고객 수용, 고급화에 따른 고객 만족 증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컨벤션 기능을 갖춘 쟁점호텔을 신축하기로 결의하고OOO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호텔 취득은 이른바 MICE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쟁점호텔을 개관하여 MICE산업을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음을 표명하고 있다.
2) 쟁점호텔은 개관 후 다양한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였는바 매년 10만명 이상이 세미나, 회의, 공연, 결혼식 등을 위해 쟁점호텔을 이용하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대형행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3) OOOMICE 시설에 해당하는 동시에 관광숙박업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임이 분명하다.
4) 처분청은 고객이 쟁점호텔 사용시 카지노에서 적립된 OOO가 가능하므로 쟁점호텔이 카지노업도 사용되는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사용’이라 함은 특정 자산을 통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보듯이 쟁점호텔에서 카지노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며 단지 OOO 쟁점호텔에서 고객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OOO 쟁점호텔이 카지노업에 사용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면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산임에도 OOO 고객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그러한 정책이 없는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설령, 쟁점호텔이 관광숙박업과 카지노업에 공동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관광숙박업이다.
OOO 쟁점호텔이 카지노업에 사용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매우 명백하나 만약 이를 인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국세청 법인-2089, 2008.8.21. 외 다수), 쟁점호텔에서 직접적인 카지노 용역이 제공되지 않아 카지노업에서 쟁점호텔을 사용하는 시간 또는 정도는 ‘0’이므로 쟁점호텔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관광숙박업이다.
처분청은 OOO 「조세특례제한법」제4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OOO으로 결제 수단에 불과하여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호텔의 OOO이 마치 쟁점호텔 내에서 카지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는데 OOO 단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매출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외부공시용 재무제표에도 OOO 매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OO 매출이 될 수 없는 사실은 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16268, 2011.9.8., OOO지법2011구합4010, 2012.6.26. 등)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만약 매출로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판단한다면 관광숙박업 매출이 카지노 매출보다 클 경우 도박에 사용되는 기계, 테이블 등의 자산이 관광숙박업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자산의 취득과정 또는 취득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적용받는 것인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투자시점에 판단하는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해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만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한 바가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의 주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둔 취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는데(조심 2010서1427, 2011.7.26. 등) 처분청 주장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카지노업 이외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카지노업이 주업종이라는 이유 또는 고객이OOO한다는 사유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쟁점사업비의 손금산입 시기는 지급한 시점이다.
(가) 쟁점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쟁점사업비와 관련한 거래 과정을 종합하면, 당초 청구법인은 OOO 요구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OOO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OOO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OOO에 청구법인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비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지 않고 직접 OOO에 납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후 답변을 회신하여 사업 전반을 청구법인이 이행하고 사업비를 직접 OOO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확장공사 계약의 직접 주체가 되어 쟁점사업비를 OOO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OOO의 요청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OOO 쟁점사업비를 기부하였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46012-99, 1995.8.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구 「법인세법」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나) OOO 확장공사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기부받는 것으로서 확장공사의 실질이 기부채납이 되기 위해서는 교량 및 진입도로(이하 “교량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어야 한다. 즉, 교량 등이 애초부터 청구법인의 자산이거나 확장공사를 통해 교량 등을 청구법인이 소유하여야 하는 것인데, 「철도건설법」제17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에 따르면 철도시설은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이고 유지 보수 업무도 한국철도공사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입도로 또한 농어촌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인 OOO의 소유이다.
그리고 OOO은 청구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OOO에 사업을 수탁하도록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실질적인 확장사업의 주체는 관리청인 OOO이다.
(다) 거래 형식에 따라 쟁점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확장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애초 청구법인이 요구한대로 OOO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청구법인은 다만 쟁점사업비를 OOO에 기부하였다면 쟁점사업비는 집행한 2011년에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즉, 형식적인 거래 주체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확장사업은 OOO 완료되고, 확장사업 후 교량 등의 소유권은 당초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쟁점사업비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아 지출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지출한 것이 각각 손금 귀속시기가 달라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락한 경우 오히려 손금을 늦게 인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쟁점기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기구의 성질이 고정된 레일 위를 무동력의 썰매가 움직이는 형태의 이동장치로서 주요 특성이 구축물에 유사하고 일반기계와 상이하다는 의견이나, 「건축법」제2조에서 건축물(건물과 구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쟁점기구는 지붕, 기둥, 벽 등의 구성요소가 없어「건축법」상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기구는 단지 레일과 썰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센서, 컨트롤러, 리턴시스템 등 전자적 설비의 결합에 의해 유기적으로 동작하며 하강한 썰매를 출발지인 고점에 이동시킬 때에는 업힐리프트라는 전동장치가 필수적인바, 유사 심판례(국심 2007전4032, 2008.7.1.)에서 화폐제조설비와 관련하여 공장 내에 설치된 수배전설비, 집진시설, 자동제어시설에 대해 화폐제조설비의 가동·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일 뿐 아니라 그와 결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일반적인 건물의 관리를 위한 부속설비와 그 용도 및 기능이 달라 화폐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기구의 핵심은 전동장치, 전자적 설비로서 그와 결합하여 썰매, 레일의 기능이 발휘되므로 일반적인 구축물의 구성과 기능이 달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인세법」제43조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기구는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서 기계장치로 분류되고 있으며, 쟁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곤돌라나 스키리프트는 기둥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둥 자체보다는 전기설비 및 전동장치가 필수시설인 점을 근거로 스키업 전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기구가 구축물이 아니라 기계장치인 것은 명백하다.
(나)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은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처분청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기구가 레저시설 중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유추하여 구축물이라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별표6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지방세법」준용 대상이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열수송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건축물로 분류되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제세과-860, 2010.10.8.)에서 ‘열수송관이「지방세법」상 구축물에 해당되어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과「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별개로서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업종별 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업종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과 구별하여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등의 자산을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자산이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사례(제도46012-12157, 2001.7.16.)에서도 목적 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별표 6을, 기타 자산의 경우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스키장은 한국산업분류표의 중분류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쟁점기구는 서머스키, 터비썰매와 같이 스키장이 휴장하는 한여름에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놀이기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므로 쟁점기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5) 청구법인의 OOO은 호텔·카지노 등 사업을 위하여 용역 발주, 시공사 및 감리단 선정, 기성공사 대금의 지급업무를 수행하며 설계, 시공, 공사감리, 공사현장 시공업체 관리ㆍ감독, 기성 및 준공검수 등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는 대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업체에 일임하고 있는바, 쟁점인건비는 간접비용으로 당기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OOO 소속 인원 중 상당수는 건설관련 전반적 관리(사업계획, 투자예산 집행, 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취합, 내부고객만족도 업무, 자율감사 업무 등)등 총괄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자산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진행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OOO 동 인건비는 간접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의 상위 직제인 OOO 특정 자산의 취득과 무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OOO의 인원 중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원은 팀 단위에서의 자산관련 업무와 본부 단위에서의 단순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OOO 프로젝트별 업무분장에 의하면, OOO 업무를 수행한다.
(다) OOO 결정례(OOO 2005서1551, 2006.4.6.)에서 토지 취득부서의 인건비가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토지취득건수에 따라 인건비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당해 인건비를 토지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원가로 보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때 ‘인건비의 변동이 크지 않는 경우’란 비용의 금액적 변동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와 유의적 차이가 없으며 일상적 조직 운용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래 계속 존재하는 부서로서 건설 계획에 따라 단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할 뿐 특정 건설공사에 직접적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OOO인원의 연도별 증감 현황을 보면OOO은 특정기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30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었고, 해당 근무 인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또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유의적인 증감 없이 지출되었다. 즉, 특정 기간에 공사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인건비가 해당 공사 규모 또는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건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조직개편 및 고용 증감에 의한 것이므로 인건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6)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정상적인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법무부 해석사례(상사법규과-1963, 2009.7.3.)는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만기에 원본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인수자가 주식전환의 선택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만기전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을 들어 쟁점전환사채가 의무전환사채로서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의무전환사채는 주식 전환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원리금상환청구권이 없어지는 사채이고, 쟁점전환사채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제4조에서 전환권 청구로 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환여부를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고, 제7조에는 전환권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OOO가 사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전환사채는 의무전환사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OOO의 전환사채와 관련한 실무의견서2003-12(2003.7.25.)는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채권을 채무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로 대체할 때 재무제표상 분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라 기존 대출채권이 전환사채로 변경되더라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채무가 면제되는 조건이 부여되었다면 그 실질은 기업회계기준 해석 55-67 문단 (5-3)의 규정에 의거 그 실질이 당초 채권·채무 재조정 전 존재하였던 대출채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쟁점전환사채는 기존 대출채권의 보전목적(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사채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당초(2008년 7월)부터 신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는 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금액이 면제되는 계약 조건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기 OOO 실무의견서와 그 사실관계가 매우 상이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따라 설립되었는바, OOO 대부분의 OOO 급속한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게 되자 OOO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제정된 법률로서 OOO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청구법인의 근간이다.
한편, OOO 지정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OOO 대체산업으로서 관광사업을 영위하여 OOO 주민 소득증대 및 주민복리의 증진을 꾀하고자 OOO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를 지원하고자 OOO가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OOO 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로서 동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거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다.
(다) 쟁점전환사채와 같은 일반적인 사모방식의 전환사채는 사채 발행자가 주식전환 조건의 조정(전환비율, 전환가액, 전환가액의 조정가능여부 등)을 통하여 채권자에 경제적 효익을 부여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자의 지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사채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전환사채는 원금과 주식 등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채권자에 부여됨에 따라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이 사채발행 조건에 고려되어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거나 무이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쟁점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전환가격은OOO원인데 반해 취득당시 전문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OOO의 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전환조건은 주식가치 대비 OOO 약정되었다. 해당 주당 차이금액을 전환된 주식수로 반영하면 청구법인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약 OOO으로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OOO%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주당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쟁점전환사채가 무이자부로 발행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7) 쟁점포인트와 관련된 거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거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통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포인트는 카지노 이용고객이 배팅액의 일정률에 따라 적립되는 것으로 OOO 이용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이용 약관에 근거하여 고객들은 청구법인의 카지노에서 베팅을 하고 동시에 해당 베팅액 등에 비례하여 OOO라는 현금 유사의 권리를 부여받고 부여받은 포인트로 재화를 무상 공급 받는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경제 실질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매출에누리에 부합된다.
쟁점포인트는 청구법인이 매출확대를 목적으로 판촉행사의 하나로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나) 쟁점포인트를 이용한 재화의 제공은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포인트를 지급 및 교환함으로써 상품을 기증하는 것은 카지노업의 특성상 게임의 확률면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는 수익창출과 직결되어 있고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게임에 참여하여 고액을 투입하는 고객, 단기간에 승리/패배의 금액이 큰 고객 및 우수고객의 유치에 있다. 이러한 카지노업의 특성상 카지노측에 유리하게 설정된 게임에 고객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는 판촉목적의 포인트 제공을 통하여 기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OOO 유권해석(부가-3636, 2008.10.15., 서면3팀-1368, 2007.5.7. 등)에 의하면 물품 구입자가 구입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아니라할지라도 그 구입금액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증품 재화를「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에누리의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대가의 일정률 만큼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상기 기본통칙 및 다수의 예규와 같이 추가 지급 기증품에 대한 공급가액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호텔은 아래 <표4>와 같이 카지노사업부와 숙박사업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이며, 실제 카지노사업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 카지노사업을 위해 증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를 살펴보면, 카지노 사업장은 OOO(이하 “기존호텔”이라 한다) 및 쟁점호텔과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OOO은 골프장과 함께 위치하고 있고, 콘도는 스키장과 연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지노영업장은 카지노영업장, 기존호텔, 쟁점호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호텔 OOO은 카지노 이용자와 호텔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지원부서 사무실이 있고, 호텔 매출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OOO(무료, 카지노사업부)과 일반인에 대한 매출(유료, 관광숙박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지노 이용자에게 숙박 및 음식용역 등을 무료로 제공(OOO)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부가 쟁점호텔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다.
(나) 카지노 이용객이 예약을 원할 경우 카지노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키를 전달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호텔업무지침서에 의하면 카지노 이용객의 예약 수요를 판단하여 호텔객실 중 일정량을 카지노 고객을 위하여 선배정(Casino room Block)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텔이 순전히 숙박사업부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기존호텔의 객실판매비율이OOO정도로 매년 OOO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신규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호텔을 증축하였다고 하나, 쟁점호텔이 완공된 이후에도 객실사용률이 증가하지 아니하고 이익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컨벤션 기능 강화라는 대외적인 명분보다 카지노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이라는 실질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은 건물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카지노, 호텔,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함께 운영한다고 하지만, 카지노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매년 OOO원 이상 적자 발생)는 카지노 수익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 카지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관광숙박업은 카지노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카지노업과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호텔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분리된 별개의 관광숙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광숙박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광숙박, 카지노업 등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호텔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판결례에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은 건물의 독립성 여부가 아니라 영위하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13누3254, 2014.7.3.)거나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99두11615, 2001.7.13.)으로 판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대외 공시하는 결산서에 일반인에 대한 순매출만을 호텔 매출로 표기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총원가는 총매출에서 OOO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카지노 사업부의 원가로 대체하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 회계처리를 통하여 숙박사업부와 카지노 사업부가 쟁점호텔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증축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용역의 자가공급보다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카지노업을 위하여 증축호텔 등에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숙박용역과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증축호텔 관련 매입세액은 용역의 자가공급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면세에 겸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증축호텔 관련 매입세액을 용역의 자가공급 관련 매입세액으로 해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서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면세전용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신축⋅증축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침해하게 된다.
2)「부가가치세법」상 건물증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는 과⋅면세 안분계산을 우선적용하고, 완공된 이후 숙박용역을 카지노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가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숙박용 자재(화장지, 세면도구 등)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아) 부가가치세란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OOO은 사업개시일부터 장래에 사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카지노 고객에게 숙박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목적)이므로, 일반호텔과 달리 OOO 자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조사청은 병원 주차장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한 OOO고등법원 판례(2013누3254, 2014.7.3.)를 근거로 쟁점호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판례의 사실관계가 쟁점호텔 증축의 거래실질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증축한 주차장을 의료사업부(면세)와 주차장사업부(과세)가 함께 사용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호텔을 카지노사업부(면세)와 관광숙박사업부(과세)에서 함께 사용하는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안으로 쟁점호텔을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호텔은 관광숙박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 아닌 카지노사업부와 관광숙박사업부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며, 주로 카지노사업부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 카지노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호텔은 필수적 자산으로, 일반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는 성격이 달라 카지노업과 분리⋅독립하여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용지 현황도’를 살펴보면, 기존호텔 및 쟁점호텔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나) 카지노영업장은 카지노영업장, 기존호텔, 쟁점호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호텔 OOO은 카지노 이용자와 호텔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지원부서 사무실이 있다.
(다) 쟁점호텔은 별개의 관광숙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광숙박사업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카지노사업부와 관광숙박사업부를 분리 없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카지노이용자에게는 무상으로 호텔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카지노사업부가 쟁점호텔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고, 카지노 이용자의 무상사용비율로 볼 때 카지노사업부가 쟁점호텔을 주로 사용한다.
(마) 관련 법령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카지노 이용고객이 적립한 OOO 쟁점호텔을 무상으로 이용하였음을 나타내는 ‘OOO’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정도’로 볼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의 호텔 업무지침서에 의하면 카지노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① 청구법인의 증축호텔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이 예약을 원할 경우 카지노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키를 전달, ② 카지노 이용객의 추가 예약 소요를 판단하여 일정량의 Casino room Block을 설정하여 예약을 비워놓는 등 호텔이 온전히 숙박사업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청구법인은 스스로 회계처리를 통하여 숙박사업부와 카지노사업부가 쟁점호텔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임을 인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대외 공시하는 결산서에 의하면, 호텔건물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호텔에서 발생하는 총원가의OOO을 카지노사업부에 배분하여 카지노사업부의 원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호텔이 카지노사업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며 총원가 배분비율로 보아 쟁점호텔이 카지노사업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산임을 알 수 있다
2) 아울러 관광숙박사업은 매년 OOO(총매출 기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순매출 기준으로도 최근 OOO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호텔을 증축(OOO)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3) 쟁점호텔이 건설 완료된 시점에도 객실사용률이 증가하지 아니하고, 이익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컨벤션 기능 강화라는 대외적인 명분보다 카지노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이라는 실질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 국내 카지노 영업장의 경우 대부분 호텔 내에 위치하는 등 카지노업과 호텔시설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존호텔 및 쟁점호텔 역시 일반 객실 판매보다 카지노 이용객들의 무상 사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볼 때 쟁점호텔은 카지노사업부와 숙박사업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사업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카지노업이 주업종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청구법인의 업종요건 등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호텔이 카지노사업부와 관광숙박사업부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며 주로 카지노사업부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쟁점사업비가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어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계상한 쟁점사업비는 OOO에 지급된 사실이 없고, 기부처와 기부채납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부금의 현금주의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금액이 확정된 상태뿐만 아니라 장차 확정될 금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추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산이 불가능 할 경우 권리확정의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기부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유출로 무분별하게 지출되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자의적인 집행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현금주의를 채택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보다 손금계상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OOO과 관련한 사업비를 최종 준공 이후 정산과정을 거쳐 과·부족이 발생한다면 환불 또는 추가 납부되어 확정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추산하여 위탁자인 OOO에 지급하고 전액을 OOO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OOO 개량사업은 당초 도로부분은 OOO이, 철도부분은 OOO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개량사업 결과물의 무상귀속 또한 OOO에 각각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전액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다.
그리고 OOO 확장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안건 및 OOO와의 위·수탁 협약서에 명백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기부의 대상은 현금이 아닌 공사 결과물이므로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 된 때 혹은 공사가 완공상태로 사용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기구는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구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스키장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준내용연수(5년)의 25%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상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구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레저시설에 해당되는 구축물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규정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1999.5.24. 개정 전)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별표5(1999.5.24 개정 후)에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법인세법」상 건축물·구축물의 정의가 없으므로 건축물 해당 여부는「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레저시설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은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기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구가 서머스키·터비썰매와 같이 스키장이 휴장하는 한여름에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놀이기구로 스키장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기구는 사계절 상시운영을 하여 스키시즌(4개월)에 스키장이용객이 이용하는 것보다 비스키시즌(8개월)에 일반 관광객이 레저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기구로 스키장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서머스키·터비썰매는 플라스틱 재질의 슬로프로서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나 쟁점기구는 토지에 정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성격이 다르다.
(다) 쟁점기구 본체(터보건썰매)는 승객1인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고 주행레일(총길이 2.2km)은 위 본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사계절 상시운영되는 카지노, 호텔, 콘도 등 이용객(일반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옥외오락시설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시설인 워터파크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계절 종합리조트로 OOO이다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97누300, 1997.9.26.)와 「도시공원법」제4조에 의해 설치된 근린공원의 놀이시설(유희시설물)을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한 예규(세정-3227, 2005.10.13.)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기구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레저시설에 해당되는 구축물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규정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쟁점인건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속직원이 건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쟁점인건비는 당기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OO 주요업무는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보고, 지급장비 계획 수립, 설계 기술검토, 설계, 공사, 감리용역의 발주 및 준공검사 등 공사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개인별 업무분장표의 담당업무에는 건설관리를 하는 공정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공정별로 ‘OOO’이라는 총괄담당자가 있는 등 건설관리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고정비의 성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OOO 결정례(국심 2005서1551, 2006.4.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결정례는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토지 취득 건수가 많은 사업연도에도 이에 비례하여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다툼으로 이 건과 같이 자가건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와 다르다.
조사청에서는 위 유사 심판원 결정례의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개인별 업무분장표의 사업부지(용지) 취득 관리업무와 OOO 업무협의자문, 문서수발신 업무에 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건설사업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나, OOO의 인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수 공사가 진행될 때 증원되어 2012년 공사가 마무리된 후 감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건설공사 진행 건수가 많아지면 증가되고 건설공사 진행 건수가 적어지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는 고정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만기에 원본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사채권자가 주식 전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여 「상법」상 사채로 볼 수 없으며(법무부 유권해석), 출자전환 시점까지 대출채권으로 분류(금융감독원 해석사례)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매출이 전체 매출의 OOO 밑도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OOO 거리에 있고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부분과 비슷한 OOO 자금을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 조건으로 발행되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전환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상당함에도 쟁점전환사채가 무이자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8년 주식평가시 이자상당액을 선이자 성격으로 차감하여 주식전환가액을 낮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한 것은 OOO의 기존주주들(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참여)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이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7)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전 유권해석 등과 같이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쟁점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포인트를 이용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프트샾, 카페라운지 등 매장에서 쟁점포인트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기프트샾 신고누락분과 2012년에 신설한 매장인 OOO, 편의용품샾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호텔 증축관련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사업비가 법정기부금으로 이를 지급한 시점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기구에 대하여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인건비가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고객에게 적립된 쟁점포인트로 재화를 거래하였을 경우 사용된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사업(면세사업)과 숙박⋅콘도⋅스키장⋅골프장 등(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카지노 등 이용고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의⋅세미나⋅공연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OOO 쟁점호텔과 OOO’을 신축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시설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 사업장과 함께 위치하고 있고, OOO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4) 쟁점호텔을 포함한 호텔 매출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5)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매출과 손익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건축 이후에도 아래 <표7>과 같이 객실 판매가 증축 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호텔 증축이 향후 관광숙박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카지노 증설 허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7) 청구법인의 기존호텔과 쟁점호텔의 객실부문 업무지침서에는 ‘카지노고객이 게임 중 객실을 원할 경우 Comp Value를 확인 후 Room Key를 직접 전달’하고 ‘객실 Portion(Casino Room Block)’을 상시 가동하고 있는 등 카지노사업부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건축과 관련하여 OOO에 걸쳐 총 OOO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으며, 토목공사와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조사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카지노와 호텔매출 중 카지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카지노업을 OOO으로부터 허가받았고, 관광숙박업을 OOO 관광사업등록 하여 서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카지노업허가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종합리조트로서의 성장을 허가 조건으로 하여 OOO. 카지노업 재허가 통보를 하였으므로 OOO도 관광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컨벤션 기능을 비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문서(OOO)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신축이 카지노업의 재허가 또는 카지노 증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호텔의 착공 직전에 제4기(2009년~2011년) 카지노업 재허가 신청서(정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세미나, 대형 연회 등의 개최, 건설예정인 워터파크의 고객수용 등을 위하여 컨벤션 기능을 갖춘 쟁점호텔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OOO, 쟁점호텔의 컨벤션 행사내역, 관련 기사 및 논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카지노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며 카지노업 영위를 위해 쟁점호텔을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관광숙박업)과 면세사업(카지노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OOO 서로 연결되어 있고 카지노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카지노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카지노사업부의 원가로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구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쟁점호텔을 건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 상당액인 쟁점투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임시투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광숙박업의 총매출 중 OOO 쟁점호텔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카지노업이며, 카지노업 사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미나, 대형 연회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한 사계절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등을 위하여 쟁점호텔을 신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쟁점호텔을 개관하여 MICE산업을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쟁점호텔 내 대형 컨벤션 행사내역, 관련 기사 및 논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이외에「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신축하고 OOO 관광숙박업 등록하였고, 쟁점호텔은 관관숙박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용자산인 점, 카지노이용객에게 쟁점호텔의 숙박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관광숙박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한 쟁점투자금액을 카지노업 관련 투자금액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0.10.28. OOO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OOO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2011.3.11. OOO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OOO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사를 위임하였다.
2) 사업 착수 당시 OOO 소유권은 OOO에, 교량진입도로의 소유권은 OOO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 보유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2011.3.18. 쟁점사업비를 OOO 지급하였고, OOO 확장사업은 OOO 착공되어 OOO완공되었으며, 동 사업비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내부정산 보고를 하고 2014.6.17. 추가 사업비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
4) 공사 완료 후 OO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도로시설물 및 편입용지는 OOO에 귀속되었고, 교량의 경우 2014.12.31. OOO에 귀속되었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비의 귀속시기를 기부채납가액과 기부처가 확정되는 시점인 2014년 이후로 보아 2011년 법정기부금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OOO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OOO에게 요청한 철도교량 개선요청 문서(OOO, 2010.6.16.)에는 “OOO 폭과 높이가 협소하여 OOO를 찾는 고객들의 차량 및 고객 셔틀버스 통과시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도로에 위치한 철도교량에 대하여 폭과 높이를 개선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회신문서(OOO.)에는 “OOO 개선요청과 관련하여 통과단면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철도가도교 개선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열악한 OOO 재정으로 조기에 개선사업이 이루어 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 도로 이용자들은 대부분 OOO 방문객들로서 귀사에서 비관리청 공사 시행시 OOO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 확장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위·수탁 협약서(2011년 3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4) OOO확장사업과 관련하여 OOO에게 보낸 OOO 확장사업 계획에 대한 회신 문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 확장사업과 관련한 도로는 OOO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로 청구법인은 OOO 확장사업을 OOO에게 요청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OOO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비를 부담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비를 OOO에 지급하고 OOO이 OOO 확장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철도교량 개량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쟁점사업비를 OOO에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쟁점사업비를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도시설은 국가의 소유이고 유지보수도 한국철도공사의 고유한 영역이며 진입도로 또한 농어촌도로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는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비를 2011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OOO 쟁점기구(Alpine Coaster)를 설치하였는데, 쟁점기구는 청구법인의 OOO 슬로프를 따라 설치된 레일(총길이 2.2㎞) 위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롤러코스터로, 카지노·호텔·콘도 이용객 등이 사계절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옥외오락시설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구의 취득가액 OOO원을 회계상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2009~2010 사업연도에는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고, 2011~2012 사업연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6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기구를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시설의 범위)에 의하여 유원지 옥외오락시설(레저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구 구매와 관련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상의 쟁점기구의 구성내역 및 취득가액은 아래 <표14>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표5]의 건물과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지방세법」이 아니라「건축법」에 따라야 하고,「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린 시설물을 의미하는바, 쟁점기구는 썰매, 차고지, 주행레일, 리턴시스템, 복귀레일, 컨트롤러, 업힐리프트 및 접촉센서 등으로 이루어져「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기구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속설비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건축물에 적용되는 2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OOO 등을 건립하였다.
2) 처분청은 프로젝트별⋅개인별 업무분장표를 바탕으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아래 <표15>의 쟁점인건비를 동일기간 건설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
3) 청구법인의 OOO 인원 증감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업무분장(2009.1.7.) 및 OOO 프로젝트별 업무분장 내역은 아래 <표17>·<표18>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 업무분장표(2009년 1월)에 의하면 OOO의 업무가 OOO의 임원보고지원, 국감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프로젝트별 업무분장에도 콘도증축지원 외에 OOO임원보고지원, OOO 예산편성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이 개업 이후부터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정비 성격이 있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는 건물관리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자산의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는 2001.4.13. OOO에서 OOO 시⋅군(OOO)에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를 협의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 당 OOO원씩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2) 2008년 5월 OOO 출자방식에서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OOO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전환사채 인수 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이자 조건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을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OOO) 회의록 내용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는바, 동 회의록에는 전환사채 발행조건이 다른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무이자로 발행할 경우「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0>·<표21>과 같고, OOO ‘방만⋅부실 지방공기업 강력한 경영효율화 추진’ 보도자료(OOO.)는 아래 <표2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OOO 평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전환사채는 무이자 무보증 전환사채임에도 사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주식전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점, 쟁점전환사채가 만기가 되더라도 발행권자는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 유사한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어 동 사업에 새롭게 투자할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점, OOO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배팅액에 따라 아래 <표23>과 같이 마일리지의 일종인 쟁점포인트(OOO)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동 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 골프장 등 직영매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협력업체 등록 사업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하다.
2)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기프트샾, 카페라운지 등 직영매장에서 발생한 OOO 매출을 간주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3) 조사청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기프트샾 신고누락분과 OOO 신설매장에서 발생한 거래 아래 <표24>의 쟁점포인트 매출에 대하여 간주매출(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카지노 이용 고객이 쟁점포인트로 기프트샾 등에서 재화를 구매한 거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는 거래수량 및 거래정도 등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나 쟁점포인트에 의한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증품 관련 거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포인트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 100분의 10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12.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 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7)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가) 별표5(2006.3.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나) 별표6(2006.8.11. 재정경제부령 제520호로 개정된 것)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1 | 5년 (4년~6년)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 ||
3 | 10년 (8년~12년) | 어업 |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17.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6. 담배제조업 |
운수업 | 61.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 ||
5 | 20년 (15년~25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다) 별표6(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된 것)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 (4년~6년)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1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12)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14)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