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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0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15 (2009.06.22)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요지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1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6. 평택시 **면 AA리 479-1 답 2,178㎡' 같은 리 479-2 답 1,255㎡, 같은 리 답 1,078㎡(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23. 소외 한BB, 방CC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위 나.항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 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610,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2. 13. 기각되었고, 이에 2009.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22.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9, 2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전에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위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개념 표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판단준거로 삼은 바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구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평택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3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거리에 있다. ③ 소외 배HH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게 농약 및 비료 판매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간이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④ 소외 최KK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가 수확한 벼를 도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재지의 주민 및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는 평택시 **면 장수리 주민 등 인근 주민들 다수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⑥ 안중농업협동조합장은 원고가 2000. 5. 18.부터 안중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해 주었다. ⑦ 평택시 안중읍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농지원부상 변경사항을 기록한 1998. 11. 10.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외 자신이 소유하는 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와 관련하여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 되어 직불금을 수령해 왔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70년대부터 영수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시계 소매점을 개업하여 9:00부터 21:00까지 연중무휴로 30여 년간 이를 운영하여 왔다. ② 원고는 별지 표기재와 같이 **면과 오성면에 이 사건 각 농지를 포함하여 10필지의 농지를 상속,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바 있다. ③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영수당의 총매입액 117,369,000원 중 귀금속 매입액이 90,859,000원으로 그 비율이 총매입액의 78%에 달한다. ④ 원고는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안중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한 농업용기계가 없는 반면 김GG은 위 조합에 신고한 8종의 농업용기계(트랙터 종자 파종기, 관리기, 콤바인, 독물건조기, 이양기, 예초기, 양수기,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다. ⑤ 김GG은 위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3월에 논갈이, 5월에 모내기, 10월에 벼베기 작업을 하였다. ⑥ 모내기 후 수확기까지 논에 가서 직접 하는 일은 주로 비료와 농약을 주고 피사리를 하는 것이며, 장마철에는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어 거의 할 일이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직접 경작을 입증하는 서류 로 농지원부와 직불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들로는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아 농업용기계 보유현황과 농약 및 비료구입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이러한 서류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이 서류들과 자경사실확인서 및 도정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직접 경작 증거로 선뜻 채용할 수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것 인 반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이 주된 입법목적이어서 '직접 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와 관련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경작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원고의 주업은 영수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는 않았던 점, 원고는 약 3곳의 다른 마을에 10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 경영하면서 위 세 곳의 농사를 어떤 형태로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원고가 친척인 김GG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 농기계의 소유와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