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5.(124),343]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풍양 조씨 한평군 청도공익파중 득원파 종중
피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5578 판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심소장에 그 이익되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과 그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종산으로서 종손 또는 종원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해 오다가 1981. 6. 2. 종원인 피고 외 6인으로 명의수탁자를 바꾸었던 것인데, 1990. 1. 16.경 그 명의수탁자를 피고 단독으로 바꾸기로 합의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명의수탁자들이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에게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의 주장만으로써는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없거나, 재심의 소로써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