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2018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벡00
00세무서장 외 1
2018. 7. 6.
2018.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504,970원,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409,4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39,290원,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294,8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28,2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29,5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490,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729,66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62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원고는 1995. 12. 5. 전시ㆍ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a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① 전시장, 회의장 시설의 관리, ②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③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5. 28. 00 000구 00 1500 소재 aa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ㆍ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aa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이하 aa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시비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국비보조금'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보조금을 aa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aa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시장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서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선행 과세처분 및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00세무서장은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원고가 aa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가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보조금과 aa광역시 등에 반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조금, 합계10,368,756,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453,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169,295,5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7. 기각되었고, 2014. 12. 15. 부산지방법원 2014
구합23100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3.기각되었다.
3) 원고의 불복으로 부산고등법원 2015누23687호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8.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전액과 시비보조금 중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의 전시회 가운데 하노이 국제환경ㆍ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부산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위한 보조금 등은 원고의 전시행사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선행처분은 위법하고, 하노이 국제환경ㆍ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부산국제용접,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행사(이하'이 사건 전시행사'라 한다)에 지급된 시비보조금은 aa광역시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공공보조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조금을 제외한 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복으로 대법원 2016두60034호로 계속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3.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서 과세기간 동안의 국비보조금 전액과 시비보조금 중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의 전시회 가운데하노이 국제환경ㆍ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부산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위한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388,5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409,4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39,29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10,294,8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28,2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29,5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490,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729,66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620,700원을 각 다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7. 7. 경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 당시 임대료 차감 및 반납금액이 587,512,661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0,388,570원 중 57,881,608원을 감액하여 192,504,970원으로 재경정한 다음 2017. 7. 24.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고, 2017. 12. 7.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서 그 범위, 요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바가 없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aa광역시에게 이 사건 전시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시행사를 위한 시비보조금은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전시행사의 시비보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보조금인지는 원고와 aa광역시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 등에 표기된 주최자, 주관자라는 형식적인 기재나 개별전시회운영과 관련한 지엽말절의 사실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가 aa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여 매우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고 사후정산절차를 거쳤으므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보조금이 아니라 도급과 같이 전시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을 것이라면 이와 같은 aa광역시의 통제와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그 주체로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자는 aa광역시가 아닌 원고이다. 원고가 전시회의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첨부하면 이후 이를 바탕으로 aa광역시에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aa광역시가 보조금 교부 후 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보조금교부조건을 두는 것이므로, 이를 마치 전시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을 aa광역시가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aa광역시와 작성한 협약서, 약정서, 공동추진협약서 등은 보조금 교부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교부 후의 집행에 관한 aa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리ㆍ감독 방법과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사후정산방법을 정해 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도급계약서에서의 도급계약서와같이 보아 aa광역시가 이 사건 전시행사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시비보조금 교부의 직접적인 목적은 전시회 개최지원이고 전시관련 산업의 육성은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한 홍보의 효과에 불과하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참가업체들과 관람객들로 원고는 그들에게 전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참가비와 입장료를 수령한 것이다. 원고가 aa광역시에 전시용역을 공급하고 동시에 참가업체나 관람객들에게도 전시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만약 협약서 등에 나타난 역할 분담을 중시한다면 원고와 aa광역시는동업체를 구성하여 전시회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aa광역시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조금은 동업체 내부의 비용분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 공공보조금은 그 성질상 보조금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 내지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 내지 50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시행사와 관련된 시비보조금은 aa광역시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aa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역시 '지방보조금이란 "aa광역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조금 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aa광역시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aa광역시 외의 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aa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aa광역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aa광역시가 이 사건 전시행사에 관한 협약서, 약정서 등에서 원고에게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 의무를 지우고 aa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한 것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시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조례에서 정한 통제, 감독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 금원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된 금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원고가 공급한 용역과 지급한 금원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각 보조금 지급의 협약, 기획서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살펴 계약(협약)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수행의무와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대가, 그 지급・회수조건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전시행사 업무협약서 내지 사업계획서에는 aa광역시와 원고의 역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ㆍ기획되어 있고, 이를 살펴보면 aa광역시는 주최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전시행사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주관사로서 전시행사의 준비ㆍ운용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한일만화페스티벌은 2005년 한국의 부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와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현이 공동의제로 채택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2007년은 후쿠오카현이, 2008년은 aa광역시가 각 주최기관이 되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aa광역시가 개최하는 2008년 행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디자인협회와 공동주관사로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한일만화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또한 aa광역시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2009년 조직위원회는 당시 aa광역시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를 설립하였고, 조직위원회가 주최기관으로서 행사 총괄기획 업무를 하면서 원고와 공동주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국제환경ㆍ에너지산업전과 부산건강ㆍ음식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부산국제신발ㆍ섬유패션전시회, 부산국제실버엑스포, 부산국제모터쇼 등의 협약서 내지 약정서에서, aa광역시는 주최기관으로서 주관사인 원고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업체 참가 권유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고, 주관사인 원고는 참가업체, 관람객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을 하며, 전시회 인쇄물 및 전시장치물의 디자인과 제작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ㆍ집행을 할 경우 aa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전 개최, 참가안내 서한 등 주요한 사항은 주최기관인 aa광역시의 명의를 사용하되 미리 aa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원고가 공동주관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aa광역시와 사전협의하여야하고, aa광역시와 원고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aa광역시는 직접 업체와 전시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무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원고에게 파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시비보조금이 지급된 각 전시행사에서 원고는 총괄주관사또는 공동주관사로서 다른 주관사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괄계획 수립, 참가업체,바이어 유치 등의 업무를 하거나 aa광역시로부터 받은 시비보조금을 각 주관사에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4) 국제환경ㆍ에너지산업전의 사업추진 협약서,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업무약정서, 부산국제신발ㆍ섬유패션전시회 약정서, 부산국제실버엑스포 업무약정서 등에서, aa광역시는 원고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능력 결여, 중대한 협약위반,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특히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의 경우aa광역시가 추진하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5개년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이행 실적에 따라 다음 년도 행사를 원고와 재약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aa광역시가 총괄주관사를 변경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5) 부산국제모터쇼 공동추진협약서에서 aa광역시는 원고에게 공동추진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업무협약에서는 행사대행수수료를 총 수입의 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씨엔씨코리아가 3:7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행사 종료 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자 국가와 시에 반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도 위와 같은 대행수수료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그 밖에 국제환경ㆍ에너지산업전,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부산국제신발ㆍ섬유패션전시회 등에서 원고는 총괄주관사 행사준비 및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부산국제금융박람회 행사 종료 후 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성과분석비를 지급받았다.
라) aa광역시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부산국제신발ㆍ섬유패션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원고를 책임주관사로 선정하는 내용과 각 주관사별 업무 분장 및 소요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부산국제모터쇼 추진위원회와 사무국에는 aa광역시 공무원이 구성원으로포함되어 있다.
마) 이와 같이 aa광역시가 특정 전시행사에 주최자가 될 정도로 밀접하게 개입하면서 특정 전시사업을 총괄하고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원고의 수행능력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특정 전시행사를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을 맺기도 하면서 시비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비보조금 교부의 목적은 단지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aa광역시의 자동차산업 육성, 환경 및 에너지분야 산업 육성, 수산물류무역 활성화와 신발 및 섬유산업의 육성 등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aa광역시는 전시ㆍ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바, aa광역시가 각 개별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모든 시비 보조금에는 원고가 영위하는 전시ㆍ컨벤션 사업의 육성 목적이 부차적ㆍ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aa광역시는 aa광역시의 자동차산업 육성, 수산물류무역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부산국제모터쇼,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전시행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시비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바) 결국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aa광역시에 공급한 용역은 '전시대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업체나 관람객들에게는 이 사건 전시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사로서 '전시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이므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용역에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광역시는 이 사건 전시행사의 주최기관으로서사업을 총괄하면서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주관사로서 실무적인 업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aa광역시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동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시행사를 개최하면서 aa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aa광역시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