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미간행]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및 그 문언의 해석 방법
[1]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공2012하, 2020)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공2011상, 55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공2012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공2013하, 1204)
주식회사 협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배태민 외 10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승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승대건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2지구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7억여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승대건설은 2009. 12.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공사지원금 및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 등 합계 213,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6. ‘피고는 승대건설에 9,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승대건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268호 로 항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6. 21.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가 승대건설에게 2011. 6. 30.까지 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④ 승대건설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0. 11.경 승대건설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4095호 로 승대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⑤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24. 피고에 송달되어 2010. 12. 9. 확정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1. 6. 30.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승대건설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승대건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장한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즉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무엇인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제1심 사건의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피압류채권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항소심에서 장래 인정될 금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그 문언 자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액은 151,119,920원인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8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소송에서 최초 승대건설이 213,438,94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의 액수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승대건설이 구하였던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채권들로 보인다. 따라서 위 4가지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언은 단지 1심 승소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