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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신용장대금][공2004.1.1.(193),28]

판시사항

[1] 신용장에서 보험서류 원본을 필요서류로 요구하면서 특별히 필요한 원본 수를 지정하거나 보험서류의 피보험자나 배서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보험서류를 제시하면서 백지식 배서를 하여 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및 수익자가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은행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여,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고, 그 신용장 약정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여부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은 신용장 서류 심사시 보험서류의 피보험자와 배서의 필요 여부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하고, 만일 신용장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명시가 없고, 보험서류가 송하인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지시식에 의하여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면 배서가 되어있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바, 신용장에서 특별히 필요한 원본의 숫자를 지정함이 없이 보험서류 원본을 필요서류로 요구하면서 비록 보험서류의 피보험자나 배서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신용장의 첨부서류로 피보험자로 보험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소지인이 그 보험서류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식 배서를 하여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43조 a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가 될 것이다.)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개설은행은 위와 같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신용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고, 수익자가 이와 같이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은행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의 신용장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씨엔지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피상고인

중국건설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케이톱 주식회사는 중국 소재 하이난 지아싱 인더스트리얼 앤드 트레이딩 제너럴 코포레이션(이하 '하이난 지아싱'이라 한다)과 의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한 후 하이난 지아싱은 피고 은행 채지앙(Zhejiang) 지점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위 지점은 1998. 7. 29. 수익자 케이톱 주식회사, 신용장금액 미화 331,270$의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필요서류의 하나로 보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필요한 원본의 숫자나 피보험자, 증권상의 백지식 배서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었으며{Insurance Policy for the full CIF invoice value plus 10 PCT covering all risks as per ICC(A) and showing claims payable at the destination in the currency of the drafts.}, 무역거래 조건은 모스크바 비용, 보험료 및 운임 포함가격의 항공운송 (CIF Moscow by air)이며,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케이톱 주식회사는 1998. 8. 26. 위 신용장 유효기일을 1998. 9. 15.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위 신용장을 양도하여 원고가 위 신용장상 수익자가 되었고, 원고는 1998. 9.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현남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위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농협은 위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신용장대금 미화 331,270$에 매입한 사실, 위 매입 당시 원고는 보험업자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로 한 보험증권 원본 2통을 발급받아 그 중 1통에만 그 이면에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d)를 하여 백지식 배서가 된 보험증권과 배서가 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모두 농협에 제출하였는데, 농협은 1998. 9. 14.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피고 은행에게 송부하고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필요서류 중 보험서류로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2통의 보험증권 중 백지식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은 보험증권 1부만을 송부한 사실, 피고 은행은 1998. 9. 30. 위 농협으로부터 송부받은 보험증권에 백지식 배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청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농협은 피고 은행에게 다시 백지식 배서가 된 나머지 보험증권 1부를 재송부하여 피고 은행은 1998. 10. 7.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서류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지급을 거절한 사실, 원고는 농협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장 관련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매입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원심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작성된 상태(상태)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무역거래에서 CIF 매매로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은 선하증권과 함께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담보로 제공되므로 수출자가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백지식 배서 혹은 기명식 배서를 하여 은행이 보험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백지식 배서가 없으므로 피고의 신용장대금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농협에서 한 지급제시가 신용장에서 정한 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 이상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설은행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여,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고, 그 신용장 약정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여부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6178 판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참조),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 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 (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 은 신용장 서류 심사시 보험서류의 피보험자와 배서의 필요여부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하고, 만일 신용장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명시가 없고, 보험서류가 송하인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지시식에 의하여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면 배서가 되어있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다른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이 존재한다는 자료는 없는바,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이와 같은 관행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에서 특별히 필요한 원본의 숫자를 지정함이 없이 보험서류 원본을 필요서류로 요구하면서 비록 보험서류의 피보험자나 배서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신용장의 첨부서류로 피보험자로 보험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소지인이 그 보험서류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식 배서를 하여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서류제시당시에 피보험자인 수익자, 즉 원고의 백지식 배서가 있어야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의 서류심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43조 a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가 될 것이다)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개설은행은 위와 같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신용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고, 수익자가 이와 같이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은행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의 신용장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는 선적서류의 우송과정에서 지연 또는 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류를 우송한 은행(일반적으로 서류를 매입한 지정은행 혹은 서류제시은행이 될 것이다)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한 환어음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인수신용장(Acceptance LC)으로서 신용장의 만기와 서류제시장소는 "1998. 9. 15. 대한민국"{31D : 98. 8. 26. in Korea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98. 9. 15.로 연장되었다(갑 제6호증, 기록70면)}으로 되어 있고,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로서 운송서류의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48 : Period for presentation : within 3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shipping documents but within the credit validity)이며, 운송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일은 1998. 9. 13.(갑 제3호증, 기록 16면), 수익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내 서류제시은행인 농협에게 선적서류의 매입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장 및 관련 선적서류, 특히 백지식 배서가 된 보험증권 원본 1부와 배서가 되지 않은 원본 1부를 제시한 시점은 1998. 9. 14.이며, 농협이 1998. 9. 30. 통지은행(The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 Seoul Branch)을 통하여 피고 은행의 선적서류 하자통지를 받고 피고 은행이 지시한 대로 농협이 보관중이던 백지식 배서가 된 보험증권 1부를 다시 피고 은행에 송부하여 피고가 1998. 10. 7.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서 필요서류로 보험증권을 요구하면서도 특별히 복수의 원본을 요구함이 없었는데, 실제로 발행된 서류의 원본이 2부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 b항에 의하여 발행된 원본 모두를 제시하여야 하고, 위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수익자인 경우 앞서 본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보험증권 원본 1부에 대하여는 서류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백지식 배서를 한 후 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게 백지식 배서가 된 보험증권 원본 1부와 배서가 없는 나머지 보험증권 원본 1부를 서류의 제시은행인 농협에 제출하였고, 농협은 최초의 선적서류 송부 뒤에 피고 은행이 송부된 보험증권에 백지식 배서가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하자 바로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정당한 서류제시기간 내에 자신에게 접수되었던 백지식 배서가 된 나머지 보험증권 1부를 송부한 이상 개설은행인 피고는 이를 서류의 제시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 이상 수익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설은행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제시기간과 장소 및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2.선고 2000나3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