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국승]
조심2008서3475 (2009.06.30)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매매거래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관련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9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997. 9. 12. 원래 최AA의 소유 명의로 된 강원도 정선군 CC읍 BB리 62-4 전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2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7. 9. 7. 이 사건 토지를 정선군에게 327,864,000원에 협의 이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07. 1l.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327,864,000원,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7,659,556원으로 사전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등 규정에 의한 평가액 2,3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를 60,499,110원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DD을 대리인으로 하여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수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와 달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개시일 이전인 1997. 4. 20.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풍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평가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9. 9.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1997. 4. 20.자 부동산증여계약서에 강원도 정선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아 1997.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과세관청은 2000. 3. 11.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23,008,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991,040원을 과세하였고, 원고는 2003. 3. 31.경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원고 내지 원고의 대리인 김DD이 1997. 4. 23. 최AA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1997. 4. 23.자 매매계약서 2매{을 제2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1은 갑 제3호증과 같다)}와 김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1997. 4. 23. 계약금 2,000만 원, 1997. 5. 8. 중도금 9,000만 원, 1997. 5 21. 잔금 9,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김DD 명의의 영수증 3장 등을 제출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7. 4. 22.경부터 1999. 4. 21.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8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군수의 검인까지 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고, 원고는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기간 개시일 이전인 1997.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통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의도로 토지거래허가기간 개시일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굳이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 2장 빛 위 영수증 3장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과소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 등기부상의 취득원인과 같이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점 및 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시기 내지 제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서 2매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2008. 12. 26.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액을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