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공1992.8.1.(925),2132]
가. 재심대상사건 이외의 다른 민 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 의 의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김희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한순덕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심충섭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행위의 추인에 관한 항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소외 1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 등의 기록검증결과를 그 증거로 채용하였는바, 그 검증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된 소외 2, 김금산, 정정훈, 심상구 등의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상에 기재된 진술 등에 관하여 나중에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허위의 진술임이 밝혀진 이상,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자료들은 모두 재심대상이 된 당해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형사 관련사건에서 참고인, 증인 등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용된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서상의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외 2, 김금산 등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서의 각 증언이 역시 그 증거로 채용되어 있으나 위 각 증언에 관하여 위증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공소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 일부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증인들에 대한 위증혐의의 수사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다만 소외 2의 증언내용 중 일부분에 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위 추인항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예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위에서 본 당원의 확립된 판례들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