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6 (2009.08.11)
심사양도2008-0202 (2008.12.12)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80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새로 운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이는 법률의 구체적 수 권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해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동 조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위 고급주택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정 하여질 수 밖에 없는바, 위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가구주택 중 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 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로서 이 사건 주 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