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18]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한 채권원리금의 담보 및 그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위 부동산 소유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가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위 부동산 소유권자의 협력거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제3의 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 대한 채권원리금의 담보 및 위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에 있어서 조세가 증여세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조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 소외 1은 1990. 12.경 소외 2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1. 6. 15. 그 채권 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당시 위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가등기 경료 당시 이미 위 부동산에는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원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88,000,000원인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위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 10.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소외 2의 대출원리금 상환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이에 위 소외 1은 위 부동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순위의 근저당채무 등 자신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됨에 따라 같은 달 21. 위 소외 2에게, 우선 위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체금 27,000,000원 정도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위 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위 소외 1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선순위 근저당채무와 위 소외 1의 채무 등을 정산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의 처남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소외 2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2.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반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었는 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된 것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다. (3) 그 후 위 소외 1은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1. 11. 22. 위 소외 2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고, 같은 해 12. 초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 2에게 매수인을 위 소외 3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2가 이를 거절하자, 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교부받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우선 같은 해 12. 21.(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런데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명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1992. 2.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13. 인천지방법원 92가단4122호 로 원고승소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뒤인 같은 해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채권 원리금의 담보 및 이 사건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위 소외 2로부터 교부받고서, 위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위 소외 2의 협력거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위 소외 1이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