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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573 | 법인 | 2004-06-16

[사건번호]

국심2003부3573 (2004.06.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신치료 전문병원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라도 이를 차입금과다법인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7서147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 OOOO번지에서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되는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외 임야와 농경지 등 329,15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1997사업연도87,058,940원,1998사업연도 118,313,540원, 1999사업연도 78,673,690원, 합계 284,046,170원)하고 기타 업무무관경비 등을 부인하여,2003.1.2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8,597,25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1,850,53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09,717,250원, 합계200,16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일반병원과는 달리 임야 등 야외치료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설립당시에치료목적에 부합하는 재산으로 당시 보건사회부의 승인을받아 출연한 재산으로서, 그간 증가된면적이 없으며 처분 등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OOOOO은 설립당시 OO으로부터차입한 후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단지IMF이후 인건비 등의 상승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일반차입금이 증가하게 되어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알콜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들의치료에필요한 쟁점부동산을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임야 등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당해 부동산의 보유사실만으로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신치료 전문병원이 설립당시부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 ④ 이하생략

⑤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⑪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하생략

<21> 영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2.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 ⑥ 이하생략

⑦ 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연수원 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삭제)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129조 제6항 제1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 영 제129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임야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 목장용부동산.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2000.12.29 삭제)(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 업종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2 제5항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정신질환 전문병원으로 쟁점부동산은 1989.4.1 이후 청구법인의 사용계획에 따라 환자자연적응치료 및 작물재배지 등으로사용하는 기본재산임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신(OO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일 현재 삼림욕과 음악감상, 자연친화수업, 체험학습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매일 프로그램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차입금과다법인이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이는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OOOOOOOOOOO, OOOOOOOOOO) 취지이므로,차입금과다법인이 일정한 용도의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이다.(OO OOOOOOO, OOOOOOOOOO OO OO O)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비록 치료목적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의료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등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