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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공1986.12.15.(790),3148]

판시사항

소추되어 공판계속 중에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법인은 그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홍, 황해진(피고인 1을 위한) 변호사 최상택(피고인 2 재단법인 을 위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채용된 일부 수련의의 부, 장모등 관계인에게 병원시설확장등의 찬조금을 직접 간접으로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부금품이 수련의 채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대가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오히려 수련의로 채용된 관계로 기부금품 모집에 불응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모집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병원시설이 확장된다고 하여 수련의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공동이익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모집액수도 1인당 금 1,000만원 또는 금 600만원이어서 금품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여겨지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위반으로 의률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의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1에 대한 조세포탈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이 그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으나 피고인 법인의 이 사건 법인세체납은 피고인 법인의 존속중에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법인세체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법원공판계속 중에 비록 피고인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피고인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1976.4.27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산인중 대표권이 있는자는 하워마펠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동법 제8조 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통고처분의 경유가 소추요건이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 및 행위시의 법인세법 제31조 에 의한 소정의 납기 또는 같은법 제26조 의 신고기간내에 피고인 법인이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후 자진납부한 것이 위 납기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마. 제5점에 대하여,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