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5.3.1.(987),1148]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영신건설 주식회사
광주고등법원 1993.2.4. 선고 93나399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88. 7. 27. 피고 회사에 배관조공으로 취업하여 피고 회사의 광양제철소 제2냉연공장 설치공사 중 시지엘(CGL)기계설치, 배관공사현장에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9. 4. 11:00경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 1로부터 그 판시의 밸브를 잠그라는 지시를 받고 위 밸브를 잠그려다가 고압전선을 잡는 바람에 감전되어 추락하여 다발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3년간 위 주장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데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가 피고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위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2. 12.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 주장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빛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늑골골절, 제2, 3요추좌횡돌기 골절, 제9흉추 압박골절, 우견갑골 골절, 전기화상, 복두 둔상, 우주관절 외과골절, 척골 신경지연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흉요부 동통과 굴곡으로 인한 신전운동장애,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 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에게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이라는 후유증(병명으로는 우측 척골 신경지연마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9의 각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1990. 12.에야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 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이라는 후유증의 남았음이 판명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1988. 10. 22.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척골 신경지연마비증의 내용과 그 병세의 판명경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1990. 12. 이전에도 원고 1에게 척골 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에게 척골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나타난 시기, 그 원인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