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두3570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2018.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2860(2016.12.05)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35704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8.05.31.
판결선고
2018.05.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