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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변론종결

2003.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제①항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제⑤항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국 법인인데, 1974. 7. 5. 한국은행으로부터 서울지점 신설인가를 받고, 1974. 7. 2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은행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① 본점으로부터 각 사업연도 12.경 청구된 본점 경비 배부액을 화폐성 외화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청구일 현재의 외국환 원화 환산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두었다가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외국환 원화 환산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산하고, 이후 실제로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 별지 제2목록 ③의 ㉱항 ‘당연도 배부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② 1998. 3.경 1997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150억원을 본점 법인에 송금하기로 결의하여 1997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 6.경 송금 결의를 취소하여 이를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처리하였다.

③ 원고의 임직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이자를 수취한 다음 그 이자를 영업수익에 포함시켰고,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④ 1995.부터 1998.까지 해외세미나를 개최하여 1995 사업연도에 13,457,500원, 1996 사업연도에 33,346,216원, 1997 사업연도에 52,475,408원, 1998 사업연도에 69,951,301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전액을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위 ① 내지 ④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인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서울지점의 감사활동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한 본점 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의 감사요원 등의 체류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3. 2. 또는 2000. 4.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③항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995,856,080원과 농어촌특별세 합계 7,346,98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①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별지 제2목록 ②의 ㉱항 기재 기준환율의 연평균을 적용하여 같은 목록 ②의 ㉲항 ‘당연도 배부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금액 사이의 차액인 같은 목록 ④항 ‘손금불산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② 1998 사업연도에 본점송금취소된 150억 원은 1997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처리함으로써 1997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축소시키고, 1998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1998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150억 원을 1997 사업연도 자기자본으로 환입시켜 1998 사업연도에 지점세 696,031,517원(=1,603,912,074원-907,610,557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신고 내역 :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19,967,432,225원, 지점세 907,610,557원

경정 내역 :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35,286,065,637원, 지점세 1,603,912,074원

③ 기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종업원에 대하여 한 대출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 본래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로 1994년도 37,422,193원, 1995년도 36,934,006원, 1996년도 134,340,610원, 1997년도 160,678,573원, 1998년도 187,250,788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였다.

④ 원고가 해외세미나 경비로 지출한 비용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접대비로 보았는데, 원고가 위 금액을 제외하고도 이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위 경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0. 5.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2001. 9. 14. 국세심판원이 “종업원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393,146,617원을 익금불산입하고,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감사 관련비 119,624,708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별지 제1목록 제⑤항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갑 2-1~5, 갑 3, 을 1, 을 2, 을 3-1~14, 을 4, 을 5, 을 6-1~14, 을 7~17, 을 8-1~17, 을 9-1~17

2. 원고의 주장

가. 본점경비배부액

(1) 본점경비배부방법과 관련한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는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경우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을 부인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본점경비배부액의 송금은 재무부고시인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인정되는 거래인바, 본점경비배부라는 사건과 송금이라는 사건은 세무 목적상 별도의 세무효과를 발생시키는 사건이므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세무상 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본점경비배부액으로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의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고, 송금이 이루어질 경우 같은 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평가한 외화평가손실과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산정된 외환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장부상 계상한 본점경비배부액과 관련 외화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을 모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현금지출이 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나. 지점세

원고는 1997 사업연도에 본점송금액으로 150억원을 결의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1998. 6.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1997 사업연도에 결의된 본점송금액을 송금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미지급된 본점송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이를 부인할 세법상의 근거가 없다.

다. 종업원대출

구 법인세법구 법인세법시행령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로 규정한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란 수익 획득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데, 원고의 고객은 법인 고객이 20개인데 비해 개인 고객은 50명에 달하고, 원고는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에게 대출하였으며, 적정한 대출이자를 수취하여 왔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도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이라 할 것이어서 종업원 대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도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라. 해외 세미나 경비

원고가 판매하는 기업금융상품을 개별 기업의 재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외 세미나 경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인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본점경비배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점경비배부의 취지

구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에서 손금을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불산입 사항에 관하여 제16조 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많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상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중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위 취지는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으로 명문화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이하 한불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되는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국내지점)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또는 관련점)에서 발생되었든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다만, 본점이나 관련점 경비 중 지점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한불조세협약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점 등 관련점의 배부대상경비 및 그 계산방법은 위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비용이 국내원천소득과 기타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의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라 함은 국내원천소득과 기타 원천소득에 공통되는 비용 중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인된 방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10-1~6, 갑 11-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점은 매년 12.경 직전 연도의 본점경비배부액과 동일한 금액의 해당연도의 본점경비배부예상액 및 직전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그 직전 연도에 예상청구된 비용의 차액을 송금할 것을 청구하여 온 사실, 1994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까지 원고 본점이 원고 서울지점에 청구한 본점경비배부액 및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에 실제로 송금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절할 수 있다.

단위 : 프랑스화 프랑

본문내 포함된 표
1994. 1995. 1996. 1997. 1998.
청구일자 1994.12.16. 1995.12.4. 1996.12.4. 1997.12.19. 1997.12.17.
전년도미지급액 335,518 130,305 47,033 176,488 1,333,721
해당연도예상액 5,417,664 5,547,969 5,595,002 5,771,490 7,105,211
청구액 합계 5,753,182 5,678,274 5,642,035 5,947,978 8,438,932
송금일자 1995. 4. 19. 1996. 5. 16. 1997. 5. 15. 1998. 6. 12. 1998. 12. 29.
송금액 5,753,182 5,678,274 5,642,035 미달러화 1,002,947.14 미달러화 1,496,662.51

(3) 판단

(가) 원고 본점으로부터 본점경비배부액의 송금을 요청받아 원고 서울지점이 실제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원고 본점이 원고 서울지점에 송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송금 요청금액을 별개의 화폐성 부채로 인식하여 외화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위에서 본 본점경비배부의 취지에 비추어 본점경비 중 원고 서울지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가 무엇인지 및 어떤 배분방법이 실경비액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점 경비 중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는 본점 법인이 지출한 경비 그 자체이지 원고가 사후에 송금한 금액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실제 원고 지점이 원고 본점으로부터 송금을 요청받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본점 경비와 다를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서울지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본점경비예상액을 그 다음해 4. 내지 6.경 원고 본점에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정된 과부족금액을 본점으로부터 그 다음 해 12.경 청구받아 그 다음 다음 해 4. 내지 6.경에 원고 본점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본점 법인이 지출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본점 법인이 한 사업연도를 통하여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수시로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환산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확정한 다음 사후에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실경비액에 가까울 것이나, 실제로 본점 법인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 지점이 일정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개별적인 경비 지출 중 당해 지점의 수익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본점 경비가 얼마인지는 전 세계 각 국 지점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의 연평균을 적용하는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상의 기준이 원고가 적용한 사업연도 말 기준 내지는 실제 송금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더 실경비액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방법이라 할 것이다(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원고 본점 경비의 일부를 원고 서울지점의 세액 산정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원고 서울지점의 적정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무상의 조정일 뿐 외화평가손익이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는 원고 본점과 원고 서울지점 사이의 현실적인 채권·채무관계나 거래를 전제로 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가사 원고 서울지점이 배부된 본점경비를 원고 본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본점으로부터 원고 서울지점에게 배부된 본점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구체적인 수액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일 현재의 외국환 원화 환산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두었다가 사업연도말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된 외화평가손실 및 실제 송금시 계산된 외환차손을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한 것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다(본질적으로 지점에 배부된 본점 경비의 손금산입은 법령의 취지에 따른 평가에 의한 산입의 문제이지 현실적인 거래에 따라 발생된 손비의 산입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현실적인 송금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 자체에 대하여 세무상 효과를 따로 인식하여야 하고, 그 경우 손금산입의 방법이 원고의 주장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송금을 유보하는 경우와 송금을 하는 경우 사이에 손금산입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되고, 이는 본점경비 손금산입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서울지점이 본점에게 부담하여야 할 본점 경비를 송금함에 있어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를 환산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원화 환산액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 실제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액수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 서울지점에 대하여 내국법인보다 불리하게 비용을 과소 인정하여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불조세협약 제2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등 타방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이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반적인 무차별원칙을 규정하면서 특히 국내 고정사업장에 관하여 제4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무차별원칙은 일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내국법인의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이 사건 본점경비를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다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점경비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본점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규정상의 무차별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본점경비배부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

나. 지점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점세의 성질 및 그 내용

외국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아 가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이 지점의 형식으로 진출한 경우 본점과 지점은 법률상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점에서 이익을 본점으로 송금하더라도 이는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나, 이러한 경우 본점 송금액에 지점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하여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한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사이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게 된다.

한편, 구 법인세법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주민세 등 - 재투자 인정금액 등’으로 규정하여 법인세 과세 후의 소득에 대하여 송금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고 있고, 위 규정상 재투자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기말자본금)·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기초자본금)’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이 때 자본금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자본 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지점이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점 송금 결의액은 지점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계상하게 되므로, 그 결의액만큼 기말자본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투자인정금액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통상의 경우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으면 언제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 계산방식에 따라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고,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더라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공제되는 법인세 등이나 재투자인정금액이 더 큰 때)에는 미과세유보소득으로 이원되다가 어느 사업연도에서 지점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2) 인정사실

을 8-10, 을 9-10, 을 12-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97 사업연도 기초 자본금은 40,458,731,418원, 사업소득금액은 27,042,722,835원, 당기순이익은 27,526,775,555원,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은 9,799,638,985원이었는데, 원고는 1998. 3.경 이익잉여금처분의 일환으로 본점에 150억원을 송금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이를 1997 사업연도의 대차대차표상 자본에서 차감하여 부채 항목인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반영한 1997 사업연도의 기말 자본금은 58,639,876,273원인 사실, 원고의 1998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은 44,796,841,142원, 당기순이익은 19,672,526,911원,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은 19,573,414,540원이었는데, 원고는 위 송금 결의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98. 6.경 150억원의 본점 송금결의를 취소한 뒤 이를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이입액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9. 3.경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의 일환으로 175억원을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송금 결의액 상당을 1998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여 부채 항목인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모두 반영한 원고의 1998 사업연도의 기말자본금은 69,366,424,708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와 같이 원고 서울지점이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원고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이를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대차대차표상의 미지급금으로 부채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지점이 이후 본점 송금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부채가 차감되는 효과를 본점 송금 결의가 부채로 반영된 사업연도로 소급할 것인지, 아니면 본점 송금 결의를 취소한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 본점 송금 결의 취소의 효과를 1998 사업연도에 비로소 반영할 경우에는 1997 사업연도의 기말 자본금은 위와 같이 58,639,876,273원이 되어, 1998 사업연도의 재투자 인정금액은 10,726,548,435원(=기말 자본금 69,366,424,708원-기초 자본금 58,639,876,273원)이 되나, 이를 1997 사업연도의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소급하여 취급하는 경우(즉, 본점 송금 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1997 사업연도의 기말 자본금이 73,639,876,273원(=58,639,876,273원+15,000,000,000원)이 되어, 1998 사업연도의 재투자인정금액은 -4,273,451,565원(=기말 자본금 69,366,424,708원 - 기초자본금 73,639,876,273원)이 된다[이는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본점 송금 결의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거나 본점에 송금하였을 경우의 재투자인정금액과 동일하다. 즉 이러한 경우 재투자인정금액은 -4,273,451,565원{=기말자본금 54,366,424,708원(=69,366,424,708원-15,000,000,000원)-기초자본금 58,639,876,273원}이 된다]. 이와 같이 150억원의 본점 송금 결의 취소액을 1997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반영할 경우 1998 사업연도에 비로소 반영할 경우에 비하여 1998 사업연도의 재투자인정금액이 150억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1998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본점 송금 결의 취소와 관련된 1997 사업연도의 재투자인정금액 및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살펴보면, 본점 송금 결의가 취소된 150억원을 원고가 회계처리한대로 1998 사업연도에 비로소 부채가 감소된 것으로 할 경우 원고의 1997 사업연도의 기말 자본금은 위와 같이 58,639,876,273원이 되어 1997 사업연도의 재투자인정금액은 18,181,144,855(=기말 자본금 58,639,876,273원-기초 자본금 40,458,731,418원)이 되고, 위 금액은 본점 송금결의 취소를 1997 사업연도의 부채가 감소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 계산되는 재투자인정금액 33,181,144,855원(=기말 자본금 73,639,876,273원-기초 자본금 40,458,731,418원)에 비하여 150억원이 줄어들게 되나, 원고의 1997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은 27,042,722,835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에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7,559,962,393원, 소득할 주민세 755,996,293원을 공제한 금액이 18,726,764,203원에 달하게 되어 1997 사업연도의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은 1997 사업연도의 재투자인정금액이 18,181,144,855원인 경우 545,619,348원(=18,726,764,203원-18,181,144,855원)이 되는 반면, 재투자인정금액이 33,181,144,855원인 경우 0(=18,726,764,203원-33,181,144,855원)이 됨으로써 각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재투자인정금액에 있어서는 1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545,619,348원의 소액의 차액만 발생하게 될 뿐이다.

요약하면 송금결의취소를 1997 사업연도부터 반영할 경우 1998 사업연도부터 반영할 경우에 비하여 원고 서울지점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1997 사업연도는 545,619,348원 줄어드는 반면, 1998 사업연도는 150억원 늘어나게 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점송금결의 취소의 효과를 1997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반영할 것인지, 1998 사업연도에 비로소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지점세의 결정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의하여 이를 전년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전년도 기말자본금을 감소기킨 후 실제로 송금은 실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가 불과 3개월 후인 당해 연도에 그 결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해 연도의 기초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한 채 기말 자본금만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본점 송금 결의로 인한 부채는 제3자에 대한 채무와는 달리 송금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언제든지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처럼 지점의 자의에 맡겨져 있는 송금결의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지점세 과세표준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이 지점의 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행하여지는 본점송금결의는 실질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의한 회계사실로 인하여 원고 서울지점의 1997 사업연도 기말의 부채로 계상되었던 150억원은 그 결의가 취소됨으로써 1997 사업연도 기말의 부채로 계상되었던 효과를 실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은행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미지급된 본점 송금 결의액을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시켰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식이고, 이를 부인할 세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갑 12, 갑 13-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서울지점은 매년 12. 31. 기준으로 결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아 온 사실, 1998. 1.경 은행감독원에 제출된 원고의 1997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서에 ‘1997 사업연도말의 이익잉여금 37,326,414,540원 가운데 본점으로 150억원을 송금하기로 처분’한 것이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에도 미지급금 항목에 이러한 송금예정액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1998 사업연도 결산 승인을 위하여 1999. 1.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1998 사업연도 중의 본점송금취소액 150억원을 이익잉여금 이입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은행감독원장은 1997 사업연도의 결산 내용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이입액 계상 등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법은 국가재정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법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를 수 있으며, 또한 감독기관이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서울지점이 해외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의하였다가 취소한 금액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지 않고 국내 지점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해 두는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그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판단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이 피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소득의 크기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칙적 표준이 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절대적인 표준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등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정당한 소득의 크기를 확정함에 있어 그것이 합리적이냐 여부에 비추어 다시 판단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합리성이 부정된다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기준이 법령에 의하여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기준, 즉 정당한 소득의 크기를 확정함에 있어 어떤 표준이 합리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비록 어떤 세무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제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나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에 따른 세무상의 효과가 필연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크기를 확정함에 있어 그 사건이나 기재내용에 따른 세무상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효과를 긍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서울지점은 1998. 3.경 150억원의 송금결의를 하였다가 3개월 후인 1998. 6.경 그 결의를 취소하였는바, 결국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송금결의의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송금결의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본질적으로 송금결의와 취소라는 행위만이 있었을 뿐 그에 따른 원고 서울지점의 실질적인 부채의 증가 또는 자산의 감소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 서울지점이 1998 사업연도분 지점세(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원고 서울지점의 지점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확정적으로 송금결의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 서울지점의 객관적인 부채 또는 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된 위 사건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199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송금결의에 따른 회계처리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후 명백하게 확정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그것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따른 세무상의 효과가 부여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오히려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1998 사업연도 지점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1998 사업연도 기초자본금의 계산이나 기말자본금의 계산에 있어 위 150억원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50억원의 본점 송금 취소의 효과를 원고 서울지점의 1997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1998 사업연도의 기초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행한 피고의 지점세액 결정 역시 적법하다.

다. 종업원 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2. 11. 2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가계 대출은 1994.의 경우 소외 2, 소외 3, 1995. 및 1996.에는 소외 2 1인에 대하여만 실행하였고, 1997.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혀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한다.

살피건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법인의 경우와 달리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의 취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출 업무 중 기업자금의 대출만을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것은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대출금액은 그 대출이자율의 고저를 막론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종업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라. 해외 세미나 경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하고, 낭비를 가져와 법인의 자본부실을 초래할 위험마저 있으므로 그 낭비를 억제하여 과세소득을 확보하고 자본축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광고선전비라 함은 기업이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소개, 상품지식의 보급, 상품명, 회사명, 상표의 보급,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사용의 시기, 장소, 방법, 가격 등을 대중에 주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참조), 접대비의 성격과 광고선전비의 성격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비용지출의 의도, 지출의 구체적 내용, 효과 및 접대비 규제의 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어느 쪽에 주안점이 있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갑 8-1~4, 갑 9, 을 14-1~6, 을 15-1~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에 걸쳐 소수의 기업 임직원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소요된 항공료와 호텔 숙식비 및 골프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지 2. 해외 세미나 경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해외 세미나에 초청된 임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선정된 소수의 기업 임직원들이라는 점, 경비의 대부분이 항공료, 골프 경비, 호텔 숙식비, 현지 여행비, 기념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점, 지출된 금액이 통상의 금융 상품설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외 세미나 경비는 그 지출 목적이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골프 접대 등에 의하여 특정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기업금융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의 해외세미나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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