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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6.1.(921),1620]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경우

나. 배출시설이전명령불이행을 이유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한 것이 구환경보전법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위 처분이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철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다가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배출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도산하게 되며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기한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더구나 16회 가량의 이전촉구를 받고서도 배출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철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 ;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 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여 오던 중 1982. 6. 9.자로 1984. 6. 30.까지 배출시설을 서울시외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1990. 10. 12. 위 이전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1991. 2. 2.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이 사건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다가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배출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수 천명의 주주를 가진 회사가 도산하게 되며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은 원고가 생산하는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기한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6년 이상이 지나도록 더구나 16회 가량의 이전촉구를 받고서도 배출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는 공해배출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 법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1.선고 90구1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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