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3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부광철강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강재 도매업 내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0. 6. 1. 점포 및 사무실의 신축과 철강재 적재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 9.경 이를 인도받아 다음달인 10.경부터 성토작업을 한 후 1991. 2.경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였고, 1991. 6. 3. 건축이 가능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달 15.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회신을 3개월여가 지난 이후에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층 바닥면적인 70.4㎡의 용도지역별 배율인 4배를 곱한 281.6㎡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외부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점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였다거나 지형이 다소 낮아 복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주관적이거나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1991. 9.경부터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2.24.선고 94구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