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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5.(984),506]

판시사항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나.다. 제1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6조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3.8.10. 건설부령 제534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라)목 단서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79. 6. 26.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시설의 명칭만의 변경이라고 설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4.1.28.선고 93누22029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31.선고 94구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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