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5.(984),506]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나.다. 제19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3.8.10. 건설부령 제534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라)목 단서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79. 6. 26.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시설의 명칭만의 변경이라고 설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4.1.28.선고 93누22029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