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62;공1984.5.15.(728)729]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기준
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산출방법의 적용요건
이석철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원심판결을 나열하고, 그 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지양도한 가액의 합산액은 88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위법이므로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을 적용시킨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데 있는바, 원심이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는 원고가 1972.1.26 취득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외 인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판시와 같이 전전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청구의 민사소송에서 1980.9.1 최후의 가등기권자의 1인인 소외 김봉곤으로부터 금 1,500만원을 받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저당권자 곽흥환 명의의 판시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것이 아니니 원고가 소외 곽흥환에 지급한 저당채권 800만원은 위 양도가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일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양도된 1980.9.1이고 실지양도대금은 1,500만 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취득가액은 다같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에서 취득당시 배율의 정함이 없는 이건 토지를 국세청장의 조사가격을 기준싯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금 21,905,573원이어서 위 실지양도가액인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그 15,000,000원으로 보고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판시와 같이 계산하고 있는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 제115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위 기준싯가를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그 조사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는 실지양도가액을 비교하여 후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조의 해석상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또한 별지 2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차익이 없다 하여 과세처분을 원심이 취소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지 2, 3목록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다 하고 그 기준싯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에 기준싯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 (나)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하고 동 제2항 에는 제1항 제1호 (가) 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은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싯가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아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2목록 토지는 취득일자가 1972.1.25로서 당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확정하는 이상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동 개정령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 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