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세입조치처분무효확인][공1992.5.1.(919),132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처분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다 하여 앞으로 위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원고
농촌진흥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처분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다 하여 앞으로 위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 1981.1.13. 선고 80누532 판결 ;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 ; 1989.4.25. 선고 88누5112 판결 ; 1989.10.10. 선고 89누33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거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