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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1후35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2(1)특,123;공1984.3.15.(724) 369]

판시사항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 중 동 종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 상품이 있을 수 있는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와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아동복은 후자에 있어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품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외관상 또는 관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를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출소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상표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지정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는 원래 학문적으로는 편물로 된 원단,직물, 포지 또는 천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메리야스제품 즉 메리야스제 피복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메리야스는 내의에서 외의로 발달하였고 여자용 외의는 물론 아동용 및 남자용의 편직으로 진출함으로써 메리야스 제품은 내의와 외의 또는 남자와 여자용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화 되었으니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특히 아동복같은 것은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품이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중 동종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의 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