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4.1.(989),1420]
가.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의 의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경동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6,827,222원에 대하여 1987.11.25.부터 1994.2.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 800,388원에 대하여 1987.11.25.부터1994.10.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심은 정신과 감정을 포함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정신과적 감정을 포함한 판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원고에게 판시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가 남아 있고 위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및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인 손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적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 참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 각 손해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심에서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금 67,826,632원을 청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 일실수입손해를 금 78,787,276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원심은 확장된 청구금액 중 금 78,627,010원을 인용하면서도 그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1심판결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을 넘는 일실수입부분에 대하여는 1심판결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필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심부터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가 1심판결선고일의 다음 날부터는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1심판결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붙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7,627,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금원중 원고가 1심에서 구한 금 236,827,222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1심판결선고일까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11.25.부터 1심판결선고일인 1994.2.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 800,388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11.25.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4.10.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상고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