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도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2011가합19252 사해행위 취소
대한민국
전XX
2012. 8. 21.
2012. 9. 11.
1.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에 2007. 7. 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오AA에 대한 조세채권
"(1) 서대전세무서장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오AA이 2007. 1. 24.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에 파주시 문산읍 XX리 000-0 대 1,451㎡(이하 '문산읍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고, 2007. 7. 10. 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10. 7. 오AA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무신고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하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합계 000원(원 단위 이하 버림)을 결정 • 고지하였다.",(2) 서대전세무서장은, 오AA이 2008. 5. 2. 성BB에게 파주시 XX동 000-0 답 215평, 같은 동 000-0 전 774평(이하 'XX동 토지'라고 한다)을 합계 000원에 양도하고, 2008. 5. 19. 성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0. 7. 1.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오AA의 피고에 대한 입금 등 내역
오AA은 2007. 7. 6. XX으로부터 문산읍 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7. 7. 9. 그의 송포농협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면서 000원권 1매, 000원권 4매의 수표를 발급받아 2007. 7. 10. 4경 법률상 처인 피고 명의의 남인천농협 계좌('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000원을 입금하였고(위 계좌에는 위 금원 외에 600만 원과 합하여 000원이 입금되었다) 2007. 7. 10. 피고의 OO보험 주식회사의 대출금 상환 을 위하여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입금 및 지급을 합하여 l이 사건 금원지급'이 라 한다.
다. 오AA의 재산상태 등
(1) 이 사건 금원지급 무렵인 2007. 7. 9.경 오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오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및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0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 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문산읍 대지를 XX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5에 따른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오AA이 문산읍 대지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2007. 3. 31.)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2008. 5. 1. - 2008. 5. 31.)까지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오AA이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존부
(1) 오AA의 무자력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오AA의 소극재산은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적극재산 000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오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오AA의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위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오AA이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것은 OO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여 준 것이므로, 000원을 입금하여 준 것과 합하여 모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오AA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주는 오AA인데, 오AA이 이를 변제한 것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위 대출금이 오AA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AA이 위 대출금을 변제 하여 준 000원과 피고에게 입금한 000원은 일상가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지급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고, 그 지급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오AA이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1. 31. 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이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오A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이 송금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 명의로 개설되었고, 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때에도 위 각 행위가 모두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오AA이 이 사건 계좌의 귀속주체라거나 OO보험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오AA이 일상가사 채무자로서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 일방이 그 명의로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의 특유한 채무라고 보아야 하는데, 위 대출금의 경우, 을 제2호증의 2,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을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그 명의로 위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000원에 대하여도 설령 피고가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증여받은 후의 자신의 선택에 따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AA과 피고는 2008. 3. 4.경에야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7. 7. 9.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오AA이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오AA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오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위 돈의 대부분이 오AA과 피고의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지급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AA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하여 왔는바, 오AA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규모 및 이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 또한 오AA의 처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오AA에게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가산세율 20%가 적용되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은 000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000원 + 예상 일반 무신고 가산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