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8,54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2.부터 서울 강남구 ★★동 799-3 소재 ○○빌딩(토지 209.4㎡, 건물 552.4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7.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홍☆☆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 7.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541,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 내지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홍☆☆에게 매도한 후 2009. 11. 1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양수인 홍☆☆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강남●●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부동산 임대업은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임대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