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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후303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이에스쥐더블유 홀딩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동열)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40-2003-0027493)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상품인 컴퓨터, 컴퓨터저장장치,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등에 관한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