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7.1.(923),1867]
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도전압조정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등이 다 같이 상품유별표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으로서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그 형상도 비데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품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외 3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2) 그러나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같은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합성수지 필름상에 자성매체를 코팅한 것을 경성합성수지로 몰딩한 케이스에 안치시켜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 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주로 가전제품이나 공업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 형상도 비데오 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표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보면, 양자는 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법상 지정상품의 유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