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0(2)특,488;공2002.9.1.(161),1968]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정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어긴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청소년을 고용하여 하는 영업행위 자체를 포괄하여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9100 판결
[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공2001하, 198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공2001하, 227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원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 업주인 원고가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소외 등 청소년 4명을 고용하여 위 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소년보호법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을 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이므로, 대기실에서 대기중이던 청소년들의 고용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구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어긴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청소년을 고용하여 하는 영업행위 자체를 포괄하여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소년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형태와 위반 내용, 과거전력, 위 청소년들이 모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