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39(1)민,98;공1991.3.15.(892),855]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 및 당초 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락대금 교부의 효력
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가압류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배당액의 귀속, 산정 및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가.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의 경우는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은 대상을 결여한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이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다가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할 금액은 이미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달리 공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며 ,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권액이 확정채권액 또는 실제채권액과 차이가 있어 그 배당 받을 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그 배당받을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대한민국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명세무서장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기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기도 전인 1988.6.11. 임의로 정한 경매예정가액을 기초로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 이하 같다),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된 다음날인 그해 7. 16. 자로 경락대금을 기초로 위 법인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전체로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뒤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광명세무서장이 그해 11. 7.자에 당초의 그해 6.11.자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 취소처분은 대상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취소처분으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락허가결정이 있기전에 경락된 것으로 가정하여 한 것으로 과세소득의 발생원인인 양도가 있기도 전에 된 과세처분이어서 어차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로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첨부 제2목록 12, 13항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교부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 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이 배당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그후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이의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의 배당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은 원고의 이미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공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설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윈심판결첨부 별지 제3목록 2 내지 8항 기재 채권자들의 채권액 중 일부는 소론지적과 같이 경락대금교부 당시의 가압류채권액임이 인정되나, 위 가압류채권액이 확정채권액 또는 실제채권액과 차이가 있어 원고의 배당액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