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2009상,835]
[1]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장애 제거비용 등의 부담자를 정한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2]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3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그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주소 생략) 옆 완충녹지 지하에 이 사건 열수송관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1997년 10월경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에 이 사건 전기설비를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04년 6월경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 보수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부담자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가 2005년 6월 우선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