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6]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 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원고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3.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같은 해 11. 14.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장의 사택용으로 소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위 아파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의 절차에 따른 면제신청이 없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니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7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서류와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 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소정의 면제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