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8]
가. 국세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경과 후에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여부(소극)
가. 국세심판청구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각간주된 후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된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강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2조 , 제69조 ,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8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국세부과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하여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 1982.12.28.선고 82누7 판결 참조).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12.1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1987.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같은 해 2.20.에 비로소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17.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 심사청구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각된 것으로 보는 같은 해 2.10.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4.17.에 이르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