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 변호사 이준근 외 1인)
강동세무서장
2009.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3,792,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9. 소외인과 공동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지번 1 생략) 답 4,086㎡, (지번 2 생략) 답 418㎡, (지번 3 생략) 답 10㎡, (지번 4 생략) 답 33㎡, (지번 5 생략) 하천 936㎡, (지번 6 생략) 하천 874㎡, (지번 7 생략) 하천 208㎡, (지번 8 생략) 전 853㎡, (지번 9 생략) 전 1296㎡, (지번 10 생략) 하천 1296㎡, (지번 11 생략) 전 1319㎡, (지번 12 생략) 답 5㎡, (지번 13 생략) 답 23㎡, (지번 14 생략) 전 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3. 29.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 2007. 6.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1. 원고에게 위 장현리 (지번 5 생략) 하천 936㎡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643,792,890원을 2007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 6. 29.경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2. 11. 소외 회사 명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05. 12. 3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토지의 소유자가 나뉘어 있는 경우 토지의 분필, 합필 등에 있어서 법령상의 제약이 따라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정 등으로 인해 소외 회사와의 공동 주택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2007. 6.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는 소외 홍익건설 주식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답 등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현황은 이미 대지로 변해 있었고, 원고는 2001. 6. 29.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사업의 공동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위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위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소정의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위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05. 12. 30. 이후로는 위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위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4) 다음으로, 원고는 2007. 3. 29.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 2007. 6.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는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위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05. 12. 30. 이후로는 위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원고가 2007. 3. 29. 위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 6. 18.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2 지분은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위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와 함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일대에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주택건설 사업 예상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과 공동으로 1/2 지분씩 경락받은 후 2001. 6. 29.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도 주택건설 사업 예상 부지에 포함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지번 15 생략) 하천 1047㎡ 등 16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2002.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예상 부지에 관하여 현황 측량을 한 후, 같은 해 9.경 건축사 사무소에 건설할 아파트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같은 해 12. 31.경 사업진행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거쳐 2003. 2. 11. 남양주시장에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2년여의 기간 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완을 거쳐 2005. 12.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3. 6. 7.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다가 2007. 1. 31.에야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2007. 6. 13. 남양주시장에게 주택건설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소외인은 미분양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07. 3.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주택건설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남양주시장이 행정준수 사항 제47조, 제48조로 명령한 토지의 합필 등이 지적법 제20조 제3항 에 따라 불가능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함께 위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7. 6.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5) 한편,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는 홍익건설 주식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답 등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은 이미 대지로 변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 의하면,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가목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 )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 )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29.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는 홍익건설 주식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답 등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은 이미 대지로 변해 있었고, 그 후 이러한 상태는 원고가 2007. 3. 29.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나머지 1/2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 2007. 6.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당시까지도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함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일대에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예상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2001. 6. 29.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예상 부지에 포함된 위 장현리 (지번 15 생략) 하천 1047㎡ 등 16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후, 2003. 2. 11.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후 2년여의 기간 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완을 거쳐 2005. 12.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주택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제15조 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되, 이러한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대지 및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 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뿐 아니라 과세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이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그러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만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소외 회사 이외에 원고가 위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회사가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부지에 포함되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전체의 기간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인 2005. 12. 30.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도, 위 각 토지는 양도일인 2007. 6. 18.부터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2002. 6. 18.부터 2005. 12. 30.까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2004. 6. 18.부터 2005. 12. 30.까지, 위 각 토지의 소유 기간(2001. 6. 29. ~ 2007. 6. 18.)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2001. 6. 29.부터 2005. 12. 30.까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그러나, 앞서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소외 회사 이외에 원고가 위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회사가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부지에 포함되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의 각 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할 때 소외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인 2005. 12. 30. 이후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나)의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더라도 위 각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에 필요한 기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 제2호 이외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을 그 하나의 예로 적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소외 회사 이외에 원고가 위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회사가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부지에 포함되어 위 법령 소정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전체의 기간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소외 회사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인 2007. 6. 13.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점인 2007. 6. 18.까지의 기간과 최초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1. 6. 29.부터 2년 후인 2003. 6. 28.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003. 6. 29.부터 2007. 6. 12.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는 양도일인 2007. 6. 18.부터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2003. 6. 29.부터 2007. 6. 12.까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2004. 6. 18.부터 2007. 6. 12.까지, 위 각 토지의 소유 기간(2001. 6. 29. ~ 2007. 6. 18.)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2003. 6. 29.부터 2007. 6. 12.까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조문체계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은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정의 기간만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인 소유이던 1/2 지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05. 12. 30. 이후로는 위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원고가 2007. 3. 29. 위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 6. 18.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2 지분은 그 보유기간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소외 회사 이외에 원고가 위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