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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2]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면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발생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3.7.2. 소외 1에게 금 7,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1983.8경 1개월분 약정이자로 금 210,000원을 지급하고, 1983.10. 경 위 대여원금의 일부로서 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지금까지 그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금 7,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위 소외 1이 1983.7. 경 소외 2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려할 때 그 임차보증금 13,000,000원 중 금 7,000,000원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대여한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금 7,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위 임대차종료시 위 소외 1이 반환받게 될 위 임차보증금 중 금 7,000,000원을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반환받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해 두었던 바 그 후 1983.12. 경부터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사이에 위 임차건물의 구조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른 결과, 위 소외 2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위 소외 1의 위 소외 2에 대한 미지급임료채무 및 시설비 배상채무와 전부 상계 처리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한푼도 남지 않게 되어 버렸고 나아가 위 소외 1은 이제 와서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금 7,000,000원의 차용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 자력도 없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이자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는 1983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서 위에서 본 금 210,000원을 수입하였을 뿐 그 나머지 이자채권은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되어 있는 단계에 불과하고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금 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채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이자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7.10선고 87구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