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21상,124]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제1호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제2조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에 따른 시설( 제3호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기반시설’ 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두6427 판결 참조).
구「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제1호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제2조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다)목 에 따른 시설( 제3호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기반시설’ 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 가.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시설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사)목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13. 6. 25.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2013. 6. 25.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아가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검사일인 2013. 6. 25.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소유권 귀속일 이후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취지에서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만 특정하였음에도, 청구원인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보정하도록 석명한 후 그 청구취지가 특정될 때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