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8]
[1] 당사자의 주장 없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1]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은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4. 4. 8. 개정되기 전의 것) 66…20-2 제1항은 법 제20조의2 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산식을 들고 있는바, 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산식 중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1]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4. 4. 8. 개정되기 전의 것) 66…20-2 제1항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0. 10. 17. 사망하여, 망인의 처자인 원고들이망인의재산을상속하였고,1991.4.16.피고에게상속재산가액을금2,213,876,61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 2.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금 150,21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상속재산가액을 금 2,666,141,366원으로 증액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2. 8. 망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 중 금 43,830,000원을 차감하여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한 과세표준 금 3,094,541,366원×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 금 2,213,876,616원/(상속재산의 평가가액 금 2,666,141,366원+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금 531,900,000원)'의 산식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면 금 80,466,022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0조의2 제1항 은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4. 4. 8. 개정되기 전의 것) 66...20-2 제1항은 법 제20조의2 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산식을 들고 있는바, 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877 판결 참조), 위 산식 중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전부를 신고한 이 사건에 있어, 신고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 금 2,213,876,616원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인 금 2,666,141,366원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데도 원심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에 의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 것에는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