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12]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판결은 "전심판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판결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1 외 2명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7. 3. 28. 선고, 67다212 사건 판결 참조) 이므로 본건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서 위와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은 즉, 이점에 관한 재심사유로서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재심사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로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관여한 재판은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그 상소심판결에 또 다시 관여하게 된다 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것이나, 재심신청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소위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재심사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의 법관이 소론과 같은 판결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론의 재심사건의 판결에 또다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호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법원이 소론과 같은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즉, 본건 재심신청사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