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 06. 09. 선고 2016구합60041 판결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6서1654 (2016.06.30)

제목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60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7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은 2006. 3. 23. 주식회사 K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김BB는 원고 박AA의 사실상 배우자이자 2014. 3. 24.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박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를 원고 김BB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2012. 6. 21. 이 사건 회사 주식60,000주 전부를 자신 명의로 회복하였다. 이후 원고 박AA은 2012. 12. 4.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7,000주를, 원고 김CC, 김DD에게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원고 김EE, 이FF, 김GG, 배HH에게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 등 합계 4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이FF, 김GG, 배HH을 '원고 김BB 등'이라 한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박AA이 2012. 12. 4.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박AA은 2012년 하반기에 이 사건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회사의 자금사정상 그 대출기한을 연장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자신은 파산자 및 신용불량자여서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김BB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서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 김BB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만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경감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6, 10 내지 21호증의 기재, M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박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주식회사 LLL를 운영하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2008. 10. 30.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OO지방국세청은 2012. 5.부터 2012. 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수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박AA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2. 6. 6.자 현재 총 차입금이 약 55억 원이었고 그 중 1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약 21억 원이었던 사실, 원고 박AA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연대보증을 한다면 위 차입금의 대출연장 또는 신규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던 당시 금융기관들은 기업 대출에서 연대보증인 자격을 '실제경영자'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를 최대주주, 30% 이상 지분 보유 주주 등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원고 김BB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말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53억 원, 비유동자산 중 토지와 건물 약 35억 원, 임대용자산 약 30억 원을 보유한 회사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2년 말 약 27억 원, 2013년 말 약 40억 원, 2014년 말 약 48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 원고 박AA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명의수탁자인 원고 김BB 등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설령 원고 박AA이 이 사건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변제기 연장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상당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원고 박AA은 최고세율구간에 있지 않았고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보다 같거나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고, 2014년의 경우 원고 박AA은 최고세율구간에 있었는데 다른 원고들은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박AA에게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하였더라면 원고 김BB가 받을 배당금은 약 12억 원(약 27억 원 ÷ 60,000주 × 27,000주)이고, 2,000주를 명의신탁받은 원고 김EE, 이FF, 김GG, 배HH도 약 9,000만 원(약 27억 원 ÷ 60,000주 × 2,000주)씩배당금을 수령하므로, 원고 박AA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세율차이만큼 배당소득세가 회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 박AA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그 지분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