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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15. 선고 2013구합2366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776 (2012.12.13)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청구인이 과거에도 동일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8.경부터 2010. 3. 31.까지 OO시 OO동 475-4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너지 서울강남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2. 4.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CCC에너지 서울경기지점에서 이 사건 거래처,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의 순서로 공급된 사실, 주식회사 CCC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은 2008. 12. 8.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직권 폐업되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2009년 제1기의 매출신고액의 99.8%와 매입신고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석유판매업 등록 당시 첨부한 서류상에 기재된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등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또한 이 사건 거래처는 2009. 1. 19. 개업하였다가 같은 해 2. 28. 직권폐업 되었는데, 금천세무서의 조사결과 2009년 제1기의 매출신고액과 매입신고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 주식회사 CCC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의 대표자인 이DD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2009년 제1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및 영업사원인 김EE의 명함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BB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양정묵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령한 출하전표는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것으로서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밀도, 황함량, 발행시간 등의 기재란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1998년부터 약 19년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 사건 거래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한 점, ④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밀도, 황함량, 발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⑤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영업사원 김EE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OOOO~OOOO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