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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529]

판시사항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됨 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당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각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점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각 구토지대장(병 제2호증의 2, 4, 6)은 모두 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란에 망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거나 멸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망 소외 1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는 점은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당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데( 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 1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2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5.19.선고 94나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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