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2.1.(645),13296]
회사정리법 제157조 소정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
회사정리법 제157조 소정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려나이론주식회사
서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관리인대리 소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과한 본건 국세는 모두 그 조세채권이 본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중 대표자 인정 상여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 개인영업세 등은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19조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본건 정리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익 채권이라고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국세에 대하여는 이는 일반 조세채권으로서 동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며 그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 피고는 본건 국세부과처분을 하고 1978.6.30과 1978.7.21에 그 판시와 같이 전부 이를 신고한 사실,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1978.1.13 개시되어 동년 3.7 제 1 회 관계인 집회가 있었으나 정리계획안이 작성되거나 제출된 바 없었고 1979.9.18부터 동년 12.3까지의 제 2 회 관계인 집회에 피고가 신고한 위 조세 채권전부 등을 포함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이어 1979.12.22자, 제 3 회 관계인집회에서 위 공익채권을 포함한 본건 조세 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을 그 판시와 같이 의결하여 1980.1.21 그 관할 법원으로부터 동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동법 제125조 에 의한 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조세채권 전부에 대하여 실권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할 조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며 본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 에 의한 신고만 하면 족하며 또 동조에 의한 본건 조세채권의 신고는 적법하다는 등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