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4]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납세자의 신고 잘못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방법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제3의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납세자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세기본법제45조 , 제55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19조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여의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를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그리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세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3.8.3. 적법하게 해제되어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원고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