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공1992.3.15.(916),871]
가.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제10조 제2항 제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 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 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나. 상법 제659조 , 제6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4조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성일택시 합자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회사가1989.1.15.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택시에 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1989.1.16.부터 1990.1.16까지로 하는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보험약관에 따라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인 피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인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2.21.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 시내를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신과 위 택시에 동승한 망 소외 2가 사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천원군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운전사들은 대부분 천안 시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운전자들이 교대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 회사의 묵시적 승인 아래 피고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인 위 소외 1이 운전하던 위 택시에 타고 천안 시내에 있는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책임보험 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제10조 제2항 제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 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위 면책조항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비록 소론과 같이 위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이상,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로 위 면책조항이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