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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34 판결
[보험금][집39(2)민,281;공1991.7.1,(899),1637]
판시사항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손해복구공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변론에서 원고가 시행하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2,500,000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바(1990.12.7.자 준비서면 및 갑 제7호증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위 원고주장이 인정된 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원고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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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5.선고 90나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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