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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보험금][집38(4)민,178;공1991.2.1.(889),470]
판시사항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38.5.1. 이전에 "성북구"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의 의미

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 제6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보험계약체결일 및 보험사고발생일이 지방자치법(1988.4.6.자 법률 제4004호)이 전면 개정실시된 1988.5.1.의 전이어서 당시 원고인 성북구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역적 행정조직(행정기구)에 불구하고 구청장 역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었을 뿐이니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소유인 사고자동차를 관리운행하고 서울특별시의 소속 공무원인 운전자를 지휘감독하고 있었음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기명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은 서울특별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 내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풀이되며 이러한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동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성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국재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청소차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1987.1.27.당시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던 성북구청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1988.1.27.까지로 하고 피고는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도 위 구청에서 피고회사 직원이 지급받은 사실, 위 자동차종합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는 "성북구청장(청소과)"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자동차의 운전자(성북구청 소속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소외 1이 1987.11.19. 그 판시 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청소작업중이던 마포구청 소속 청소원인 소외 이상조를 사망케 하였으며 그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집행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법(1988.4.6.자 법률 제4004호)이 전면개정 실시된 1988.5.1.부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증권상에 피보험자 표시가 성북구청장이라고 표시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 당시로서는 성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내부위임을 받아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자치법(1973.1.15. 법률 제243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145조 제1항 , 제147조 제2항 ,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1.4.4. 법률 제3412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항 , 제3항 , 제5조의2 의 각 규정취지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및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는 원고인 성북구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역적 행정조직(행정기구)에 불과하고 구청장 역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지역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운행하고 서울특별시의 소속 공무원인 운전자를 지휘감독하고 있었음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명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은 서울특별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명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4호)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5호)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풀이되며 이러한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동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면책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보험금청구권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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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10.선고 90나1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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