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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2.15.(886),2419]

판시사항

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 , 의 등록가부(1)(소극)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

다.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 같은 류의 전기세탁기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 , 같은 류의 티·브이 수상기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는 그 요부라고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가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므로,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건전지, 전류계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하여 한글자와 "☆" 도형이 결합된 라는 상표를 1980.12.5. 출원하여 1981.10.12. 등록번호 제78322호로 등록되고(이하 등록상표 1이라 함), 상품구분이 위와 같은 류이고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와 아라비아숫자가 결합된 이라는 상표를 1982.5.28. 출원하여 1983.1.25. 등록번호 제88105호로 등록되고(이하 등록상표 2라 함), 상품구분이 위와 같은 류이고, 티·브이 수상기, 비데오테이프, 비데오디스크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와 한글자가 결합된 " "라는 상표를 1982.6.7. 출원하여 1983.1.25. 등록번호 제88107호로 등록된(이하 등록상표 3이라 함) 사실과 원심이 이건 등록상표들의 요부라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건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하기 위하여 이건 등록상표 1은 "하이테크"의 둘째음절 "이"자 상단에 "☆"표를, 이건 등록상표 2는 "123"이라는 연속적인 숫자를, 이건 등록상표 3은 "VIDEO"등을 각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이러한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이건 등록상표들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수긍이 되고( 당원 1986.12.23. 선고 85호10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심과 반대의 견해 및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들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부연 설시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참조), 원심이 이건 등록상표들의 구성자료 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건 등록상표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관한 위 원심판단의 당부는 결국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증거만으로 이건 등록상표들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위 당원 85후 102 판결 만을 들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듯한 설시는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