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0.12.15.(886),2419]
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
다.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건전지, 전류계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하여 한글자와 "☆" 도형이 결합된
또한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들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부연 설시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참조), 원심이 이건 등록상표들의 구성자료 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건 등록상표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관한 위 원심판단의 당부는 결국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증거만으로 이건 등록상표들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위 당원 85후 102 판결 만을 들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듯한 설시는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