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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869),624]

판시사항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을 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 중 원고를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상계비율을 10퍼센트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정년이 만 55세인 면사무소의 지방공무원으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정년퇴직 후의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하여 위 망인의 일반농촌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면서 위망인이 정년퇴직 후 만60세가 끝날 때까지는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국민의 평균여명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근로참가율도 확대되었으며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도 법령상 연장되었고 또한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의 연령도 원칙적으로 만 60세로 규정되는 등 제반사정이 변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할 것이며, 다만 그 구체적인 한계연령은 사실심이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망인이 만 55세를 넘어서 만 60세가 끝날 때까지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