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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54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5.1.(871),875]
판시사항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원고, 상고인

박길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자료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금 5,000,000원으로 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참작하였다는 제반사정에는 소론의 사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종래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호흡방법이 얕아 다른 사람보다 다소 진폐증에 이환되기 쉬운 체질이며 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망우공장 주변에 이사올 때 위 공장이 정상가동중이어서 분진의 발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와 경험법칙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로서의 취업능력이 있다 고 전제하고 원고의 가동년한이 60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이 만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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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15.선고 89나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