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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52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5.1.(871),884]
판시사항

화약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 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정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고려중기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석장에서 화약공으로 종사하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조 성진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화약취급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와 같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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