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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6.1.(873),1049]
판시사항

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용접공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원고, 상고인

김한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원판시와 같이 허리를 다쳐 기존질환이 있는데 의사의 입원권유를 거절하고 진통제만을 복용한 후 계속하여 용접작업을 하다가 원판시와 같이 발판을 밟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기존질환은 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일용용접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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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20.선고 88나3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