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98;공1983.2.15.(698)290]
가.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금액에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양도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나. 제2차 납세의무중 국세기본법 제41조 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41조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박성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도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중 위의 국세기본법 제41조 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7.11. 선고 74누269 ; 1980.9.9. 선고 80누150 ; 1981.3.24. 선고 80누500 ;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8.2 소외 아성사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경영하던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 248의 15소재 감광지 필림등 제조업장의 그 제조업에 제공되는 재산전부에 해당하는 대지 2,283평 본공장 355평 및 부속건물 17평 5홉과 기계시설, 집기 비품일체를 금 82,000,000원에 양수하고 이 장소에서 동종의 감광지 필림등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되었고 원심판결 별첨목록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1) 내지 (4)및 (7),(8) 각항 기재 국세는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이미 부과(원심은 특히 별지 (5),(6) 국세에 관하여 이미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위 당원 판례에도 반하고 그 밖에 성립확정된 국세라는 것이 부과된 국세를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다)된 국세이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국세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중 원심판결 별첨 별지 제2목록기재 국세와 그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첨 별지목록 (5),(6) 기재 법인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중 이 사건 고정재산매각익금 금 55,157,197원에 대응하는 세액과 이 사건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은 이 사건 사업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액이라고 인정한 다음, 따라서 그 사업을 양수한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일 뿐만 아니라 또 양도인의 사업에 관하여 생긴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함은 위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이 세금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당시 부과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인에게 이미부과된 세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사업양도인의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고 풀이함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이를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